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중대재해 예방 안전수칙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KOSHA에서 배포한 중대재해 예방 안전수칙 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수칙 다음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안전수칙 및 핵심 행동수칙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당부하였다. 작업환경 및 제도 1. 작업장 정리정돈 - 현장의 사고는 사소한 부주의, 작은 방해물로 부터 발생 -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히 유지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필요한 요인들을 제거할 것 2. 사업장 적재적소애 안전표지판 배치 - 위험기계·기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안전표지판을 설치·게시할 것 - 안전표지판을 통해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안전수칙, 주의사항을 상기시킬 것 3. 하루 업무는 반드시 TBM으로 시작 - TBM 실시 전에 그날의 주요 작업내용, 핵심 안전수.. 2023. 9. 14.
유해·위험 예방 조치 산안법에서는 제4장을 ‘유해·위험 방지 조치’로 하여 필요한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38조와 제39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그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을 사업주에게 의무 지우고 있다. 구체적 조치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비롯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해·위험 예방 조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2023. 9. 11.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안전보건 활동의 동기, 책임, 평가, 목표에 대한 패러다임도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다.. ● 전통적 안전보건 활동 ●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위험요인 파악 ❶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확인·개선.. 2023. 9. 2.
안전보건진단사업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한 진단명령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등에서 신청한 안전․보건진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보건진단사업 개요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 2023. 8. 2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