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예방 조치
산안법에서는 제4장을 ‘유해·위험 방지 조치’로 하여 필요한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38조와 제39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그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을 사업주에게 의무 지우고 있다. 구체적 조치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비롯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해·위험 예방 조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202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