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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유해·위험 예방 조치

by yale8000 2023. 9. 11.

산안법에서는 제4장을 ‘유해·위험 방지 조치’로 하여 필요한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38조와 제39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그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을 사업주에게 의무 지우고 있다. 구체적 조치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비롯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목

 

 

유해·위험 예방 조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제47조(안전보건진단),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근로자의 물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사업주가 행하여야 하는 조치의 첫 번째가 물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물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제38조 제1항 제1호)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제38조 제1항 제2호)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외에 산화성 물질, 가연성 가스 또는 분진, 황산, 그 밖의 부식성 액체 등이 이 분류에 포함된다. 이들 물질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다. 

 

종 류 물질의 예 성 질
폭발성 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유기과산화물 등 가연성이면서 산소공급성이 있고,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다량의 열과 가스를 발생시켜 강한 폭발을 일으킨다.
발화성 알칼리금속, 인, 인화합물, 셀룰로이드, 카바이드 등 통상의 상태에서도 발화하기 쉽고, 물과 접촉하여 가연물가스를 발생시켜 발열·발화를 일으킨다. 공기와 접촉하여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인화성 가솔린, 메탄올 등 불꽃을 일으키기 쉬운 가연성으로서, 그 표면에서 증발한 가연성의 증기와 공기의 혼합기체에 점화원이 작용하면 폭발을 일으킨다. 
산화성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등 단독으로는 발화·폭발의 위험은 없지만, 가연성의 물질, 환원성물질과 접촉한 때에는 충격, 점화원 등에 의해 발화·폭발을 일으킨다.
가연성 수소, 아세틸렌, 메탄, 가연성분진(알루미늄, 유황, 석탄, 소맥분 등) 등 공기 중 또는 산소 중에서 어떤 일정 범위의 농도에 있을 때에 점화원에 의해 발화·폭발을 일으킨다.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제38조 제1항 제3호)

그 밖의 에너지에는 아크 등의 빛, 폭발 시의 충격파 등의 에너지가 포함된다. 이들 물질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다.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작업방법 ‘등’에는 작업방법 외에 작업행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불량한 작업방법과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1.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38조 제2항)  

굴착, 채석, 하역, 벌목 등의 작업에서 그 작업방법을 잘못하면 산업재해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작업방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2. 작업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38조 제2항)   

산업재해 중에는 운송, 조작,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근로자 자신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는, 안전장치를 무효로 하는 행동, 안전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행동, 불안전한 상태를 방치하는 행동, 위험한 상태를 만드는 행동, 기계·장치 등을 지정 외로 사용하는 행동, 운전 중에 기계·장치 등의 청소, 주유, 수리, 점검 등을 하는 행동, 보호구·복장이 불적절한 경우의 행동, 위험한 장소 등에 접근하는 행동, 탈 것의 운전 실패, 잘못된 동작 등이 있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 장소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38조 제3항)   

산업재해는 작업 장소, 그 자체가 위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일반 작업 장소에서도 근로자가 작업을 행하는 주변의 정리·정돈이 부적절한 것, 작업환경이 어둡고 고열 등에 의해 위험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작업 장소에서 발생하는 위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산안법이 상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②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③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④ 계측감시, 컴퓨터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⑤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⑥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다음과 같은 경로로 근로자가 유해한 화학물질에 폭로되는 것에 의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① 작업환경 중의 가스, 증기, 분진을 흡입한다. 

② 피부에 접촉하는 하는 것에 의해 흡수한다.

③ 유해물질에 오염된 것을 먹는다. 

 

그러나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는 시각, 청각 등 감각적으로 그 유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고, 게다가 폭로 후 단시간에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상당시간의 경과 후에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것도 있는 등 다양하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에 따라 상기 ①에서부터 ⑤까지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그리고 ②에는 적외선, 자외선, 레이저광선, 방전아크에 의한 광선, 플라즈마에 의한 광선 등의 유해광선이 포함된다.  

  

한편 ⑥은,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장에 대해서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결함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물, 기타 작업장에 대해서 보건상의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다(산안법 제39조 제1항 제6호).

 

Reference : 정진우 지상강좌_산업안전보건법 해설 5 (유해·위험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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