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안전보건 활동의 동기, 책임, 평가, 목표에 대한 패러다임도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다..
● 전통적 안전보건 활동
●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위험요인 파악
❶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 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점검 후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가 변경되면 수시로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분류·정리하고, 정보 파악을 위해 충분히 자료를 수집한다.
❷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한다.
사고 조사 시 안전보건담당자 및 전문가와 해당 작업자 또는 동종·유사 작업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조사 후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❸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한다.
사업장에서 보유한 위험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방안, 예산,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산업재해, 아차사고가 발생했거나,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기계·기구·설비는 위험요인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❹ 유해인자를 파악한다.
사업장에서 보유한 유해인자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화학적인자(유해위험물질)와 물리적 인자(소음, 진동, 방사선, 기압 등), 생물학적 인자(감염병 등), 인간공학적 인자(직무 스트레스, 근골격계 부담 작업 등)를 목록화하고 관리한다.
❺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위험 장소와 위험작업(정형작업과 비정형작업을 포함)을 파악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조사에는 현장 작업자를 참여시키고, 공정의 변화에 따른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파악하며,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허가 절차를 통해 관리한다.
2.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❶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한다.
발굴한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분류해 기록·관리하고, 위험성평가 관련 시기·대상·방법·인원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만든다.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해 위험요인별 정도 평가 및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절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상시·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❷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한다.
제거, 대체, 공학적 통제, 행정적 통제, 보호구 순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위험요인별로 복수의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 개선방안 마련 시 현장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 보건담당자 등을 참여시키고, 필요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활용한다. 마련된 개선방안은 사업주가 검토한다.
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위험유형별 개선방안을 종합해 총괄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방안별 담당 부서 등을 지정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위험요인별 개선시기 및 확인·제거 등을 위한 점검·정비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경영자 또는 사업주의 검토 및 예산, 인력 등에 대한 배정 방안을 마련한다. 개선 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조치 완료 후 작업을 재개하는 절차를 구축한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이행 및 개선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❹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모든 구성원들에게 위험요인 인지, 위험요인의 통제기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주 교육 등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급박한 위험에 따른 대응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활용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경영자 리더십
❶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수립한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 방침을 수립한다. 도급·용역·위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근로자 참여를 활성화하며, 관련된 법규 준수에 관한 경영자의 의지를 표명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방침의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해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 게시판 등에 공표하고, 안전보건방침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❷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추진 계획을 구축한다.
기업 전체·본사·사업부서별·현장별·팀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는 재해자 수 등 결과지표와 안전보건활동 등의 과정지표를 포함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노력의 적절한 반영을 위해 목표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안전보건 방침과의 연관성을 유지한다. 목표 달성 여부는 구성원에게 공개하고, 추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하도록 한다.
❸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한다.
안전보건 제안을 수집·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 분장을 한다. 정부의 기술지도사업,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외부 자원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밖에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 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❹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안전보건 조직의 통제 능력이 유지되도록 구성원에게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고, 조직체계를 구축한다.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책임자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조직 내의 유해·위험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인적 요소를 고려한 안전보건 관리를 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과 평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4. 근로자의 참여
❶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경영방침, 목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게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안전보건 관련 회의 결과를 공개한다. 유해·위험기계·기구, 물질, 아차사고 발생현황 등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한 근로자 참여의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❷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도급인·수급인 협의체(산안법 제64조), 건설공사 협의체(산안법 제75조) 등을 운영한다. 작업 전 안전미팅(TBM)과 안전보건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신고·제안 절차를 도입·운영한다.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개선 사항에 대해 조치한다.
❸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안전신고 및 안전제안 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공개한다. 신고 및 제안자가 업무부담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마련 시 해당 작업자를 참여시킨다. 이때 하청 및 파견, 공급업체 작업자를 포함한다
5. 비상조치계획 수립
❶ 중대산업재해 조치 매뉴얼을 마련한다.
매뉴얼에는 작업중지에 관한사항, 불이익 조치금지,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대한 내용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노동관서 보고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재해발생 장소에 대한 급박한 위험 여부 확인 및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연락체계 및 기본적 응급조치 방안을 구축한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현장 출입통제, 유사사업장 정보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매뉴얼은 반기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❷ 비상조치계획 및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부서, 공정, 유해·위험 물질, 재해 유형, 원인, 피해 범위 등을 목록화해 관리한다. 비상조치계획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인적·물적 자원)를 적절히 포함시키고,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수립한다. 비상조치계획에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구분한다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❶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한다.
도급· 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를 구축해 이에 따라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또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관리 비용, 공사기간(건조기간) 등에 대한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대한 검토 후 비용이 지급되는지, 해당 사업이 적정 기간에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❷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 작업 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구축해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보완한다.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관리·감독하는 절차를 두고 이에 따라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7. 평가 및 개선
❶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한다.
안전보건 목표와 세부계획에 따라 전 부서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시 근로자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하고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또한 성가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❷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지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팀 구성, 점검 종류·주기·방법 등을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운영한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업무절차(특별점검)를 수립해 근원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고 대행했을 때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한다.
Reference : KOSHA Web Zine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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