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한 진단명령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등에서 신청한 안전․보건진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보건진단사업 개요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 지침
용어의 정의(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 지침 제2조)
1. “안전보건진단명령”이란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을 말한다.(이하 “명령진단”이라 한다)
2. “자율안전보건진단”이란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진단과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의 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진단을 말한다.(개정 2015.0.0)
3. “종합안전보건진단”이란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진단을 말한다.(이하 “종합진단”이라 한다)
4. “안전기술진단”이란 안전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을 말한다.(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
5. “보건기술진단”이란 보건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유해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을 말한다.(이하 “보건진단”이라 한다)
6. “안전보건시스템진단”이란 사업장 등의 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 안전보건조직 및 직무이행 실태, 도급사업장 등의 안전보건조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을 말한다.(이하 “시스템진단”이라 한다)
7. “피해예측진단”이란 사업장 등의 위험설비별 또는 공정별 가상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범위 예측 및 비상대응체제 구축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을 말한다.
8. “공정안전진단”이란 사업장 등의 공정안전관리체제의 공정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을 말한다.
9. “직업병예방진단”이란 사업장 등의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작업환경평가를 통한 직업병 예방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을 말한다.
10. “근골격계질환예방진단”이란 사업장 등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을 말한다.
11. “건강증진진단”이란 사업장 등의 뇌․심혈관계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발병위험요인 평가, 건강진단결과 분석 등을 통한 근로자 건강증진 방안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을 말한다.
12. “진단모니터링”이란 안전보건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 또는 진단보고서에 대한 진단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진단 실시내용의 적합성, 진단 전․후의 재해감소, 진단요원의 업무역량, 진단장비의 활용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안전보건개선계획 확인”이란 재해율이 높거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승인 후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진단사업의 종류(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 지침 제4조)
1. 안전진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나목은 사업장과 협의하여 진단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법 제47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 명령을 받고 공단에 신청하는 진단
나. 자율안전진단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의뢰하는 안전진단
라. 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진단 등
2. 보건진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나목은 사업장과 협의하여 진단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법 제47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건진단 명령을 받고 공단에 신청하는 진단
나. 자율보건진단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의뢰하는 보건진단
라. 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진단 등
3. 종합진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1호 또는 2호 나목은 사업장과 협의하여 진단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1호 및 2호를 동시에 수행하는 진단
4. 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진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진단내용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실시기관
1.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은 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르되〔붙임 1〕과 같다.
[붙임 1]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관련)
종류 | 진단내용 |
종합진단 |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위험 예방조치의 적정성(법 제23조 및 제24조의 내용 전부) 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다.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라.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 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사.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자.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차.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카.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자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
안전진단 | 종합진단 내용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제4호 내지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및 제8호 |
보건진단 | 종합진단 내용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제4호․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및 제6호 내지 제8호 |
2.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실시기관
• 종합진단 : 종합진단기관
• 안전진단
- 일반안전진단 : 일반안전진단기관
- 건설안전진단 : 건설안전진단기관
• 보건진단 : 보건안전진단기관
진단사업 업무흐름도
진단사업의 절차는 [붙임 2] 진단사업 업무흐름도에 따른다.
[붙임 2] 진단사업 업무흐름도
진단의 세부내용
진단 종류 | 종합진단 | 안전진단 | 보건진단 |
세부내용 | 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직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의한 위험성 다.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의한 위험성 다.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보건진단의 역할
① 사업주 스스로 찾기 어려운 위험성 파악
② 사업주보다 효율적으로 위험성 파악
③ 파악된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
④ 위험성 파악과 감소 대책 수립·이행이 중요하다는 인식 확산
안전보건진단 정책 방향
• 안전보건진단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
• 진단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꼼꼼히 검토
- 진단기관 평가시 보고서 품질을 반영
- 진단결과를 실제로 활용하여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실제로 위험성 감소하도록 관리 강화
Reference : KOSHA 2023년도 안전보건진단 전문가 양성교육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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