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제조시설의 안전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설비는 주기적으로 작동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가스설비 등 점검
고압가스 제조설비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제조설비에 속하는 제조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여러 점검 기준이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나목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3) 점검기준
가) 고압가스 제조설비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제조설비에 속하는 제조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제조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충전용 주관(主管)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1년에 1회 이상 표준이 되는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다) 안전밸브(액화산소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말하며,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을 하여 고압가스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주기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용 전·후 점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및 사용시설의 설비(이하 “가스설비”라 한다)의 사용개시 및 종료 시에는 다음의 작업 수칙에 따라 그 제조설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1) 점검작업 준비
(1-1) 안전관리총괄자는 사전에 안전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정하고 이를 각각의 안전관리부문 담당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2) 점검계획을 기준으로 점검표를 작성하고 점검원에게 실시요령 및 주의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점검계획에는 지시 및 보고체계를 명시한다.
(1-4) 점검에 사용하는 공구·측정기구·보호구 등을 준비하고 이를 확인한다.
(2) 사용개시 전 점검사항
(2-1) 가스설비에 있는 내용물의 상황
(2-2) 계기류의 기능 특히 인터록(interlock), 긴급용시켄스, 경보 및 자동제어장치의 기능
(2-3) 긴급차단 및 긴급방출장치, 통신설비, 제어설비, 정전기방지 및 제거설비 그 밖에 안전설비의 기능
(2-4) 각 배관계통에 부착된 밸브 등의 개폐상황 및 맹판의 탈착·부착 상항
(2-5) 회전기계의 윤활유 보급상황 및 회전구동상황
(2-6) 가스설비의 전반적인 누출 유무
(2-7)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의 해당 가스농도
(2-8) 전기·물·증기·공기 등 유틸리티시설의 준비상황
(2-9) 안전용 불활성가스 등의 준비상황
(2-10) 비상전력 등의 준비상황
(2-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이상 유무
(3) 사용종료 시 점검사항
(3-1) 사용종료 직전에 각 설비의 운전상황
(3-2) 사용종료 후에 가스설비에 있는 잔유물의 상황
(3-3) 가스설비 안의 가스, 액등의 불활성가스 등에 의한 치환상황, 특히 수리점검 작업상 설비 안에 사람이 들어갈 경우에는 공기로의 치환상황
(3-4) 개방하는 가스설비와 다른 가스설비와의 차단상황
(3-5) 가스설비의 전반에 부식, 마모, 손상, 폐쇄, 결합부의 풀림, 기초의 경사 및 침하, 그 밖의 이상 유무
일일점검
운전 중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및 사용시설의 설비(이하 “운전 중 가스설비”라 한다)는 1일 1회 이상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설비 등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1) 점검기준
(1-1) 점검하는 설비, 부문, 항목, 점검방법, 판정기준, 조치 등을 기재한 점검표를 작성한다.
(1-2) 점검표에 지시·보고체계 등을 정한다.
(1-3) 점검에 사용하는 공구·측정기구·보호구 등의 준비상황을 확인한다.
(2) 운전 중의 점검사항
(2-1) 가스설비로부터의 누출
(2-2) 계기류의 지시·경보·제어의 상태
(2-3) 가스설비의 온도·압력·유량 등 조업조건의 변동상황
(2-4) 가스설비의 외부부식, 마모, 균열, 그 밖의 손상 유무
(2-5) 회전기계의 진동, 이상음, 이상온도상승, 그 밖의 작동상황
(2-6) 탑류·저장탱크류·배관 등의 진동 및 이상음
(2-7) 가스누출 경보장치 및 가스경보기의 상태
(2-8) 저장탱크 액면의 지시
(2-9) 접지접속선의 단선, 그 밖의 손상 유무
(2-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이상 유무
점검결과 조치
운전 중 가스설비에 대한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설비의 보수 및 그 밖에 위험방지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가스설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상사태를 가상하여 미리 각각의 조치에 대한 작업 기준 등을 작성 비치하고 긴급 시에 지시, 보고 및 연락 계통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비상연락망체계를 정한다
● 가스설비에서 발생한 이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강구하여 위험을 방지한다.
(1) 이상이 발견된 설비에 대한 원인의 규명과 제거
(2) 예비기로 교체
(3) 부하의 저하
(4) 이상을 발견한 설비 또는 공정의 운전정지 후 보수
● 이상상태로 인하여 가스설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는 이상 원인을 규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을 재개한다.
● 점검기록
운전 중 가스설비의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 등 실시기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검토하여 설비의 열화경향 및 그 밖의 특성을 파악하고 차기 점검·보수 등의 계획과 설비개선 등에 활용한다.
기타 주요 설비
물분무장치 등 점검
물분무장치 등은 매월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 기록을 작성·유지한다. 다만,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펌프구동만으로 통수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부대설비 점검
●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3)나)에 따라 충전용 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1년에 1회 이상 표준이 되는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한다.
● 안전밸브(액화산소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말하며,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을 하여 과압안전방치 작동압력에서 정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이 되도록 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주기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그 압력용기 내부의 재검사 주기)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Reference : KGS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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