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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도급업체 법적 의무사항

by yale8000 2023. 8. 2.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서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의무 즉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이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도급업체 법적 의무사항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도급인 법적 의무사항

도급인은 협력업체 등(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원청사업장에 상주하든 상주하지 않든,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업체를 관리해야 한다.

  • 도급인 = 원청업체
  • 수급인 = 협력업체
  • 관계수급인 = 협력업체와 협력업체의 협력업체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운영(법 제79조)

수급인 사업주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 모든 수급업체(하수급업체포함)가 협의체에 참여

• 도급인은 공장장 또는 최고책입자

•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 협력사의 대표이사 또는 현장소장(최고책임자) 

협의 내용

• 작업의 시작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및 작업공정의 조정

▶ 협의체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작업장 순회점검(합동 안전·보건점검)(법 제82조)

작업장 합동·순회점검을 해야 한다.

▶ 점검반 구성

• 도급인(원청)은 공장장 (또는 최고책입자) + 직원 1명

• 수급인(협력업체)은 해당 사업장 협력사의 대표이사(또는 현장소장(최고책임자)) + 1명

▶ 실시 주기

• 도급인(원청)의 업종에 따라 구분

※ 건설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 : 2개월에 1회 이상

※ 건설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을 제외한 사업 : 분기에 1회 이상

• 따라서 일반 제조업 사업장에서 유지보수 작업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분기 1회 이상 실시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 도급인은 교육지원체계를 세우고 지도·지원해야 한다.

▶ 도급인은 교육지원을 위한 장소·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발파작업, 화재 및 토석붕괴 사고를 대비한 경보 운영과 수급인·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위생시설 등 장소 제공 또는 이용의 협조

위생시설 등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제 63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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