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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 보존

by yale8000 2025. 7. 1.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기록, 근로자 건강진단 서류 등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 시 각종 서류 제출을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제목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 보존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24조제3항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ㆍ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ㆍ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⑥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서류보존 기간 및 대상

서류보존 기간 및 대상

 

 

사업장 감독 시 요구서류 목록

1. 근로자 명부 및 조직도

2.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관련 서류

3. 근로자 정기ㆍ신규채용ㆍ작업 변경 시ㆍ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서류 등

4. 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 선임ㆍ지정ㆍ교육 이수ㆍ업무수행에 관한 서류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서류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7. 안전보건관리 규정

8. 위험기계ㆍ기구 검사에 관한 서류

9.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에 관한 서류

10. 지게차, 크레인 등 작업계획서

11.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12. 화학물질 원ㆍ부자재 입ㆍ출고 현황

13. 작업공정별 유해인자의 종류, 사용량, 사용실태 관련 자료

1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이행실태, 교육 등에 관한 서류

15.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서류 등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교육 기본서 (제조업,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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