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파열판 및 안전밸브(압력릴리프밸브)의 병용
(1) 압력변동이 심하거나 부식성이 심한 물질을 취급 또는 저장하거나 독성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는 압전밸브(압력릴리프밸브)와 파열판장치를 병용할 수 있다.
(2) 파열판장치는 단독으로 압력방출장치에 설치될 수도 있고 압력릴리프밸브와 베슬사이 또는 압력릴리프밸브의 1차측에 설치될 수도 있다(그림 1 참조).
[참고]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를 적용할 때, 그림 1과 같이 설치된 파열판 장치와 결합된 압력릴리프밸브의 용량은 그러한 결합이 National Board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Inspector에서 발간한 Pressure Relief Device Certification에 기술된 시험에서 도출된 용량 계수를 가지지 않는 한 10% 만큼 적게 잡아야 한다.
<그림 1> 압력릴리프밸브와 파열판장치의 병용 설치
(3) 파열판장치가 압력릴리프밸브와 보호해야 할 베슬사이에서 설치될 경우, 파열판의 파열이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해 압력계 또는 자동경보장치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4) 사용자는 파열판장치와 압력릴리프밸브 사이에 압력이 걸리면 파열판을 파열시키는 베슬의 압력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5) 압력릴리프밸브의 1차측에는 비-파쇄형 파열판장치만 사용해야 한다.
(6) 저압용 파열판은 모든 크기(직경)가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압용으로 사용할 파열판은 압력릴리프밸브와 1차측 배관의 공칭구경보다 클 수도 있다.
Reference : KFS 723 압력방출장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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