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재난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근로자(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설비 등에 대한 물적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설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소방설비 관련 법규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방법
●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장치 등의 화재감지기 및 경보장치 설치
● 취급하는 물질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하고, 주기적인 점검·관리 실시
● 연구실 출입구, 비상구, 대피경로 등에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확인·인지할 수 있는 피난안내도 부착
관련 법규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화설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 관리하여야 한다.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소화기는 적합한 표시를 하여 확실히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입구 가까운 벽에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소화전 앞에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하며, 옥내소화전은 항상 사용 가능 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옥내소화전은 전원이 항상 ON상태가 되도록 점등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소방호스는 꼬이지 않도록 수납·보관하여야 한다.
<피난설비>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 가목 및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1)에 따른 피난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1의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과 유도표지 및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다목2)에 따른 피난유도선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행일: 2023. 12. 1.] 제2호마목 |
소방시설(제3조 관련) |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시각경보기 마. 화재알림설비 바. 비상방송설비 사. 자동화재속보설비 아. 통합감시시설 자. 누전경보기 차.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간이완강기 5)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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