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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소방설비 관련 법규

by yale8000 2022. 12. 24.

제목

 

화재, 재난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근로자(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설비 등에 대한 물적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설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소방설비 관련 법규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방법

●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장치 등의 화재감지기 및 경보장치 설치 
 취급하는 물질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하고, 주기적인 점검·관리 실시
 연구실 출입구, 비상구, 대피경로 등에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확인·인지할 수 있는 피난안내도 부착

 

 

관련 법규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화설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 관리하여야 한다.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소화기는 적합한 표시를 하여 확실히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입구 가까운 벽에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소화전 앞에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하며, 옥내소화전은 항상 사용 가능 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옥내소화전은 전원이 항상 ON상태가 되도록 점등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소방호스는 꼬이지 않도록 수납·보관하여야 한다.

 

 

<피난설비>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 가목 및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1)에 따른 피난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1의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과 유도표지 및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다목2)에 따른 피난유도선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행일: 2023. 12. 1.] 2호마목
소방시설(3조 관련)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단독경보형 감지기
.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시각경보기
. 화재알림설비
.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통합감시시설
. 누전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피난기구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간이완강기
5)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 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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