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통해 사고피해 최소화 및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확보를 위해 출입통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실 출입통로 관리
연구실에서 비상구로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하고, 피난유도등, 피난 유도표지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며 비상시 신속한 대피 또는 진입이 가능하도록 연구장비, 물품 등 적재·방치 금지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등
1. 비상대피 표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5조(출입의 금지 등)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 제조ㆍ사용 설비가 설치된 실험실등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
<그림 1>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3) 제 5조(피난구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입구 및 통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2조(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판
- 출입구의 폭은 장비의 입출이 가능하도록 90 cm 이상이어야 하며. 대형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폭이 120 cm 이상이어야 한다. 큰 폭의 출입구를 위해 2개의 문짝을 한 조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높이는 2.5 m ∼ 3 m 정도가 되어야한다.
- 연구실 문은 내부에서 바깥(피난방향)으로 열리게 설치한다.
- 연구실의 문은 금속이나 금속을 피복한 재질로 만들고 문 안쪽은 방음처리 한다.
- 문을 쉽게 열 수 있도록 손잡이는 막대기형 손잡이(cylinder handle)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연구실 출입문은 개폐시 출입자가 큰 힘을 가하지 않고도 열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닫혀져야 한다.
- 출입구 주변 및 각 층별 연구실 복도에는 일정 간격으로 안전대피도 및 안전게시판을 게시 및 비치한다.
연구실 이행 권장기준
● 출입구에 비상대피표지(유도등 또는 출입구·비상구 표지) 부착
<그림 2> 출입구 비상대피표지 부착
- 비상대피표지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사람 및 연구장비·기자재 출입이 용이하도록 주 출입통로 적정 폭, 간격 확보
<그림 3> 주 출입통로 적정 폭, 간격 확보
- 연구실은 출입구 또는 비상구 연결통로를 확보하여 대피경로 구축
→ 출입구의 폭은 장비들의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90 cm 이상으로 하고, 대형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20 cm 이상으로 구축
→ 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 산화성, 부식성, 급성독성 물질 등의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출입구 외 비상구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
→ 연구실의 문은 대피방향으로 열리게 설치
- 비상구 및 연결통로에는 연구장비, 물품 등의 적재·방치 금지
→ 연구실 내에는 적어도 60 cm 이상의 통로 간격 유지(단, 비상 탈출용의 주 통로는 90 cm 이상의 간격 유지)
Q & A
Q1. 주 출입통로란 피난로를 의미하는 것인지? 주 출입통로 외의 공간은 적정 폭을 유지하지 않아도 관계없는지?
A1. 주 출입통로란 피난경로 또는 피난동선을 의미하며, 복도 또는 계단을 통해 피난층으로 나갈 수 있는 경로를 의미. 또한 기타 공간에 대해서도 긴급 상황 발생 시 연구활동종사자가 피난하는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Reference : 국가안전연구관리본부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이행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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