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소량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위험물 지정수량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801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별표 2와 같다.
[별표 2〕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Ⅰ. 공통기준
1.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은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화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만, 해당 설비를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할 것
4.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5.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기타의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것
6.인화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각 부분을 열매체 또는 그 증기가 누설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해당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그 증기를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구조로 할 것
7.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가.배관은 그 설치하는 조건 및 사용하는 상황에 비추어 해당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할 것
나.배관은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하여 쉽게 부식 또는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배관은 화재 등에 의한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을 지하 또는 화재 등에 의한 열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배관에는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부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배관의 접합은 용접 그 밖의 위험물의 누설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 또는 위험물이 누설하는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할 것
바.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상부의 지반면에 미치는 중량이 배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8.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의 설비에 정전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9.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따를 것
10.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탱크를 제외한다)에는 그 바로 아래의 지반면 또는 바닥면의 주위에 턱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방지에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고, 그 지반면 또는 바닥면은 위험물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11.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적재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m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할 것
12.소량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할 것
Ⅱ. 옥내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
저장실 또는 취급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1.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은 불연재료로 만들 것
2.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할 것
3.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 것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Ⅲ. 옥외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
1.위험물 주위에 폭 2m(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인 경우에는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m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할 것
Ⅳ. 탱크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
1. 옥내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
가.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해당 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다.제2호의 각 기준(가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 에 의할 것
2.옥외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
가.탱크의 주위에는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나.탱크는 탱크의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물을 채워 누수 또는 변형이 없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 동안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강도를 가진 탱크로 할 것.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탱크의 용량 | 판의 두께 |
40ℓ 이하 | 1.0mm 이상 |
40ℓ 초과 100ℓ 이하 | 1.2mm 이상 |
100ℓ 초과 250ℓ 이하 | 1.6mm 이상 |
250ℓ 초과 500ℓ 이하 | 2.0mm 이상 |
500ℓ 초과 1,000ℓ 이하 | 2.3mm 이상 |
1,000ℓ 초과 2,000ℓ 이하 | 2.6mm 이상 |
2,000ℓ 초과 | 3.2mm 이상 |
다.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 쉽게 파손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탱크의 외면에는 녹슬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탱크의 밑판을 지반면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마.압력탱크에는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는 통기관을 설치할 것
바.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 또는 인화점 이상의 상태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압력탱크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사.주입구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아.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배관에는 탱크 가까운 곳에 수시로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할 것
자.액체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인화점이 130℃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누설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차.탱크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위험물의 양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지하탱크
가.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에서 누설 또는 변형이 되지 않는 강도를 가진 탱크로 할 것
나.탱크는 지반면 아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 아래에 설치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서 그 외면을 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 또는 부식이 곤란한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라.상부에 미치는 중량이 직접 탱크에 미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마.탱크의 배관은 해당 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인화점이 40℃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탱크에 있어서 그 가까운 곳에 유효한 제어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탱크의 주위에는 그 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이 누설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2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탱크의 외면에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층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을 피복하고 그 감지층에 누설검지설비를 부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계량구를 설치한 탱크는 계량구 아래의 탱크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아.제2호라목 내지 바목 및 차목의 기준에 의할 것
4.이동탱크
가.탱크의 두께는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할 것
나.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일 것
다.탱크에는 20kPa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라.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할 것
마.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따를 것
바.탱크가 컨테이너식의 구조인 경우에는 탱크를 직경 12mm 이상의 U볼트 등으로 차량의 샤시 모서리 4곳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사.탱크의 상부에 펌프,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쓰러짐에 의하여 해당 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보호틀의 강도는 위험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중량의 2분의 1 이상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아.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자.옮겨 담기 위한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고정기능과 위험물 누출시의 집유기능을 할 수 있는 용기적재함을 설치할 것
차.탱크에는 쉽게 보이는 곳에 위험물의 제품명(통칭명)과 타목의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할 것
카.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이 쉽게 보이는 곳에 흑색 바탕에 황색 글씨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길이 30cm 너비 15cm의 사각판을 부착할 것
타.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주차하는 상치장소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3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1.5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설치관리기준 > 설치기준(검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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