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관련법 및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88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1-20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5호)
-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6호)
-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7호)
-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8호)
-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9호)
-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10호)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11호)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1호)
-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12호)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1호)
-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2호)
-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3호)
검사·안전진단 시기/주기
구분 | 시기/주기 | ||
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 ||
정기검사 |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 1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 2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 | 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 | |
화학사고 발생 우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 ||
안전진단 |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위험도 |
가위험도 | 4년마다 | |
나위험도 | 8년마다 | ||
다위험도 | 12년마다 | ||
작성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서 하위 규정수량 미만 등 |
12년마다 |
안전진단 세부기본항목 및 안전진단방법
환경부고시 제2021-288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1. 제13조(안전진단 기본항목) 안전진단의 기본항목은 안전진단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취급물질 위험성 분야, 취급공정 위험성 분야, 취급설비 위험성 분야, 취급방법 위험성 분야, 외관검사 분야로 구분하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 중 설치ㆍ정기검사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표2]과 같다.
[별표 2] 안전진단 세부 내용
구 분 | 세부 내용 | |
취급물질 위험성 |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확인 | |
취급공정 위험성 |
공정 안전 분야 |
(1) 중화ㆍ방제 흡수‧중화 및 이송설비 등의 관리상태 확인 |
(2) 안전밸브 및 파열판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
(3) 플레어스텍, 벤트스텍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
(4) 긴급차단장치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
(5) 인터록 Bypass관리 등 운영관리 상태 확인 |
||
(6) 운전감시장치 점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
||
(7) 긴급이송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
(8) 기타 사고발생 예방에 관한 안전장치 | ||
전기‧계측 분야 | (1) 화학물질누출검지경보장치 확인 누출감지경보시설 개수, 설치위치, 작동테스트 등 확인 |
|
(2) 계장 및 계측제어설비 확인 현장에서 제어시스템까지 Loop 및 자동제어설비 관리상태 확인, 각종 계측기의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
(3) 정전기 제거 및 접지 각 기기별 Bonding 확인, 접지의 Loop화 및 적정한 저항값 유지 확인 |
||
(4) 방폭시설 방폭지역 구분에 따른 적절한 방폭시설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
||
(5) 비상전력 전력단선도, 연결설비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
취급설비 위험성 | (1) 용기 및 저장시설 등 고정기기 두께, 경도, 내‧외면 부식 상태 및 비파괴 검사 등 확인 |
|
(2) 배관설비 두께, 경도, 내‧외면 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비파괴검사 및 주요 배관의 설계 및 팽창조인트(Expansion Joint), 루프(Loop), 지지(Support) 등이 적정 여부 등 확인 |
||
(3) 동력기계 등 회전기기 진동 및 관리상태 확인 |
||
취급방법 위험성 |
운전 방법 |
(1) 운영매뉴얼의 적정 여부 확인 운전메뉴얼은 공장가동ㆍ운전정지ㆍ비상정지등 각 경우마다 체계적이며 이해하기 쉽게 모든 안전원칙이 포함되어 작성되었는지 확인 |
비상 대응 |
(1) 긴급시의 조치사항 확인 화재, 폭발,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긴급 시 안전에 필요한 조치와 세부절차 등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 |
|
유지 보수 |
(1) 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등 확인 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절차 수립과 점검계획 및 점검 후 이에 대한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 (2) 안전작업허가 및 작업절차 준수여부 확인 화기작업, 밀폐 공간 출입 등 위험작업 작업 시 필요한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 |
|
외관검사 분야 | (1) 제7조에 따른 설치‧정기검사 항목 (2) 육안 진단으로 균열(Crack), 전면부식, 국부부식 등을 확인한다. |
|
기타 분야 | 항목별 유지관리 및 적정성 확인 |
2. 제14조(안전진단 선택항목) ① 안전진단 선택항목은 안전진단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결과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아 집중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인력과 장비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이 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 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선택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15조(안전진단 지적항목) 안전진단 지적항목은 법 제2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정기ㆍ수시 검사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적한 항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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