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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위험물 제조소 배출설비

by yale8000 2022. 5. 21.

제목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제조소의 배출설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 제조소 배출설비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2. 배출설비는 배풍기·배출닥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닥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5.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법규 해설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중 가연성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로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출설비는 강제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으로 구성된다. 환기설비와의 차이점은 전동기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점이며, 위험물의 취급형태와 설비의 배치에 따라 적절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나 일반적인 구조의 예는 다음 그림과 같다.

: 일반적으로 가연성증기 또는 가연성미분이 체류할 염려가 있는 건축물(해당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부분이 벽에 의해 구획되어 있는 경우는 구획된 부분으로 한다)이란 인화점이 40 ℃ 미만의 위험물 또는 인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위험물을 대기에 방치한 상태로 취급하고 있는 것 또는 가연성미분을 대기에 방치한 상태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3) 배출설비는 원칙적으로 국소방식으로 하는데 국소방식이란 가연성증기 등이 집중적으로 방출되는 구역을 배출대상으로 하는 구조이며, 위험물 취급형태상 집중적인 유증기 등의 방출구역이 없는 장소에는 전역방식도 가능하다. 전역방식은 외형상 환기설비와 유사한 구조이며 전동기에 의하여 유증기 등을 강제로 배출하는 점에서 다르다.

 

전역방식

<그림 1> 배출설비의 예(전역방식)

 

 

국소방식

<그림 2> 배출설비의 예(국소방식)

 

(4) 배출설비의 배출덕트는 해당 배출설비 전용으로 하고 그 재료는 불연재료로 한다.

 

(5) 배출설비에 의해 실내의 공기를 유효하게 치환할 수 있고 또한 실내온도가 상승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별도 설치할 필요가 없다.

 

(6) 높은이란 처마 이상 또는 지상 4m 이상의 높이로 하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위치를 말한다.

 

(7) 배출설비의 기능은 가연성증기 등을 배출하는 것이므로 항시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가연성증기 등이 체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시에 작동하는 것으로 족하다.

 

(8) 작동방법은 수시로 사람이 작동시키는 수동식과 일정한 온도 또는 가연성증기 농도를 감지기가 감지하여 작동하는 자동식이 있다. 상기 (5)에서 기술한 환기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배출설비를 자동식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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