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의 방호조치로는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안전벨트 등이 있고 이에 대한 설치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지게차 방호조치 기준
적용대상(제17조)
다음 내용은 포크, 램(ram)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에 적용한다.
방호장치(제18조)
① 지게차에는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게차에는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의 뒤쪽으로 떨어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백레스트(backrest)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게차에는 7천5백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전조등, 2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에 따른 제품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일 것
2.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구조일 것
설치방법(제19조)
① 헤드가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2.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는「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② 백레스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외부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해 탈락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할 것
2. 최대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마스트가 뒤쪽으로 경사지더라도 변형 또는 파손이 없을 것
③ 전조등은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1개씩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점등 시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려지지 아니할 것
④ 후미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지게차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지게차 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Reference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8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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