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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기준

by yale8000 2022. 5. 8.

“독성물질”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제7호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로서 대기 중에서 기체, 증기, 흄, 미스트 등의 상태인 것을 말한다.

 

제목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기준

설치 장소 및 수량 기준

(1) 설치 장소

(가) 누출우려가 높은 설비의 인접장소

① 펌프, 압축기 등 이송에 따른 가압발생 장소

② 기화기, 충전(충진)설비 등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반응기 등 고온, 고압으로 인한 운전 이상으로 과압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저장시설 등 대량 누출 위험이 있는 장소

(나) 공기 비중에 따라 누출물질의 체류 우려가 높은 장소

(1)항 (가)목과 같이 과압에 의해 직접적으로 파열 또는 분출되는 누출이 아닌 밸브나 배관, 부속설비의 연결부 결함 등으로 누설되어 공기 비중에 따라 체류가능한 다음과 같은 장소

①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②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내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배기구) 부근 또는 건축물 내 상부

(다) 인화성이 있는 독성물질의 누출위험이 있고 사람이 상주하는 지역(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가열로 또는 보일러실 등)

 

 

(2) 설치 수량

(가) (1)항 (가)목의 장소에 인접된 곳의 1개 이상

(나) (1)항(나)목 ①의 장소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의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다) (1)항 (나)목 ②의 장소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의 설비군의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라) (1)항 (다)목의 장소에 1개 이상

(마) (1)항(가)목과 (1)항(나)목의 설치장소가 공존하는 장소는 각각의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시 고려사항

(1) 고정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한다.

(2) 감지기의 오작동 우려가 있는 다음 장소에는 감지기의 설치를 가능한 피하여야한다.

(가) 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장소

(나) 온도 및 습도가 높은 장소

(다) 고전압 및 고주파수 등 전자적 외란(Electronic noise)이 발생하는 장소

(라) 출입구 등 외부 기류가 통하는 곳으로부터 1.5 m 이내의 장소

(3)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설치는 제조사가 제공한 감지기 설치 매뉴얼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어야 한다.

(4) 실내․외, 환경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가) 감지대상 가스의 밀도는 공기에 비해 무겁거나 가벼울 수 있으나 누출되는가스의 양, 압력, 온도 및 주변 외부기류 등을 고려한 유효비중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주변 공기의 유속 및 방향은 감지하고자 하는 누출 증기 및 가스의 확산에 영향을 준다.

(다) 벽, 물받이, 분리대와 같은 구조물은 가스 및 증기를 축적시킬 수 있다.

(라) 저 휘발성 액체인 경우에는 감지기를 공급원에 더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마) 모든 감지기는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주위 온도는 제조사가 제시한 사용온도 범위에 부합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습기와 응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지기와 접속 전선 및 전선관에는적절한 배수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 감지기의 위치는 향후 유지 및 교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전자파 간섭방지 및 감전예방조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가) 일부 가스감지기는 전자파 간섭에 민감하여 기능 이상, 오경보, 영점 복귀현상 등을 야기함으로 전자파 등의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자파 간섭이 유발되는 장소에서는 적절하게 접지하고, 차폐된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폐된 전선은 통상 제어장치 말단의 한 지점에서만 접지하되, 제조사가 지정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 감전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감지기의 외함이 도전체인 경우 적절한접지를 하여야 한다.

(6) 가스감지기를 폭발위험지역이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KS 규격에서 규정한 폭발위험장소에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갖는 감지기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감지기에 연결용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의 최대 정격 전류 및 전압, 릴레이 접속단자 등을 확인하고 기타 본질안전 부속품 등도 병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지센서는 제조사가 제품시방서에 제시한 최대 선로저항, 최소 전선 굵기, 절연등급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어장치와 연결하여야 하고, 이때 사용목적과 폭발위험장소 분류에 적합한 전선 및 전선관 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제조사가 요구하는 사양의 신뢰성 있는 전원공급 장치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하고 정전을 대비한 비상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교류전원은 제조사가 요구하는 전압과 주파수 범위 내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면 전압이 변화하는 동안에도 전원공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정격전압의 85 ∼ 110 % 이내의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직류전원은 4시간 이상 지속적인 측정과 경보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다) 주전원이 차단되어도 30분 이상 연속적으로 경보와 작동이 가능하도록 안정된 비상전원 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를 통해 전원을 공급하는 것을 권장한다.

(8) 하나의 감지대상 가스가 인화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기타 설치 시 고려사항

(가) 나사 연결부위에는 모두 윤활제를 사용해야 하고, 윤활제에는 실리콘과같은감지센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흡입장치로 유입된 가스는 안전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Reference : KOSHA GUIDE P - 136 - 2018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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