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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화관법 설치검사 면제 조항 신설

by yale8000 2022. 1. 9.

제목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반영하여 금번 허가 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 시 설치검사 면제 조항 신설하였다.

 

 

화관법 설치검사 면제 조항 신설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환경부고시 제2021-288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2(용어정의)

14. "특별안전진단"이란 법 24조제4항제1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5. "정기안전진단"이란 법 24조제4항제2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설치검사 면제 조항 (기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③ 상기 화관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설치검사 면제 조항 신설

허가 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 시 설치검사 면제 조항 신설 (GHS 분류 기준 상 동일 위험성일 경우)

제4조(검사대상 등) ③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취급시설이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해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나, 추가된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유해성분류정보상 이전 검사 시 적용되었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과 동일한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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