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반영하여 취급시설 검사‧진단의 신청방법 등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취급시설 검사‧진단의 신청방법 등 절차 구체화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환경부고시 제2021-288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정의)
14. "특별안전진단"이란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5. "정기안전진단"이란 법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취급시설 검사‧진단 구체화
취급시설 검사‧진단의 신청방법 등 절차 구체화(제4조제2‧3항, 제6조제3‧5항, 제11조제3항 개정)
- 최초 검사 이후 차기 정기검사 신청 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수검일정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수검일정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 30일 이내 차기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
- 동일 사업장 내 다수의 취급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일에 나머지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행에 따른 안전진단 신청 주기 구체화
(기존 장외영향평가서 위험도 주기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주기 중 먼저 도래하는 안전진단 주기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이후 변경된 위험도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연안법 설치검사 구체화
연안법 실험실 및 학교 실험실 변경 시 연안법 및 교육시설 안전법에 따른 차기 정기검사 시 검사를 받도록 규정 구체화 |
제4조(검사대상 등)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그 밖의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다만, 법 제24조제4항제1호의 연구실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차기 정기점검 시까지,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실시요건 및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 제24조제4항제2호의 학교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른 차기 점검 시까지 받아야 한다.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③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존 화관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문구 반영
제4조(검사대상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결과서는 규칙 제29조제5항에 따라 변경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기존 화관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문구 반영 ※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는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를 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동일 사업장 내 다수의 취급시설을 보유한 경우
제6조(검사의 신청 방법) ③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신청시기는 검사기준일(최초 검사결과서의 검사일을 말하며,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일을 말한다. 다만, 수일에 걸쳐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지막날을 기준일로 한다.)로부터 매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기존) ③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는 검사기준일을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결과서의 검사일을 말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최종 안전진단일을 기준으로 매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장 내 다수의 취급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일에 나머지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신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행에 따른 안전진단 신청 주기 구체화
제11조(안전진단의 신청 방법) ② 안전진단의 시행주기는 규칙 제24조제2항의 기간을 따른다. (신설)
③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이전에 취급시설의 위험도가 변경된 경우의 안전진단 시행주기는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신설)
1. 변경 이전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와 변경된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 중 먼저 도래하는 진단주기에 안전진단을 실시
2.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부터는 변경된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에 안전진단을 실시
④ 기존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기존에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위험도가 변경되는 경우의 안전진단 시행주기는 직전 안전진단일(안전진단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험도의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통보를 받은 시점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점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앞선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로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상 위험도에 따른 주기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정된 주기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일이 이미 경과했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의 다음 연도의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 이전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안전진단 항목
제13조(안전진단 기본항목) 안전진단의 기본항목은 안전진단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취급물질 위험성 분야, 취급공정 위험성 분야, 취급설비 위험성 분야, 취급방법 위험성 분야, 외관검사 분야로 구분하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 중 설치ㆍ정기검사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표2]과 같다.
제14조(안전진단 선택항목) ① 안전진단 선택항목은 안전진단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결과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아 집중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인력과 장비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이 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 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선택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진단 지적항목) 안전진단 지적항목은 법 제2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정기ㆍ수시 검사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적한 항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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