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전력 등이란 정전 등의 경우에 저장설비 등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용량을 갖춘 전력 및 공기 등(정전 후에도 30분 이상 유지 및 지체 없이 전환 방식)을 의미한다.
화관법의 비상전력설비 등
관련 법규
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서 긴급차단설비와 관련하여 다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전력설비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2. 유해화학물질 실외ㆍ실내 저장시설
세부 내용
[ 별표 1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2. 사고예방 시설기준 / 나. 긴급차단설비
2)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전력설비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전력 등이란 정전 등의 경우에 제조ㆍ사용설비 및 저장설비 등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용량을 갖춘 전력 및 공기 등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비상전력 등은 정전 등으로 인하여 그 제조ㆍ사용설비 및 저장설비(fail safe 구조의 것을 제외한다)의 기능이 정전 후에도 30분 이상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전환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고 안전에 필요한 설비는 표 2)-1에 나타낸 것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 가운데 같은 종류를 포함하여 두 가지 이상(평상시에 사용되는 전력을 포함한다)을 보유하도록 조치한다.
표 2)-1 제조ㆍ사용설비 및 저장설비에 따른 비상전력의 종류
*독성가스 재해설비 : 스크러버, 플레어스텍 등과 같이 유해화학물질을 분리, 흡수, 중화, 흡착, 소각 등의 처리하는 설비
《독성가스의 정의》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요오드화수소·브롬화수소·염화수소·불화수소·겨자가스·알진·모노실란·디실란·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설치관리기준 > 설치기준(검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관법 설치검사 면제 조항 신설 (0) | 2022.01.09 |
---|---|
산안법의 비상전원 (0) | 2021.12.12 |
컨베이어 통로 및 바닥 (0) | 2021.10.31 |
컨베이어 안전장치 (0) | 2021.10.31 |
안전밸브 설치위치 (0) | 2021.10.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