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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컨베이어 통로 및 바닥

by yale8000 2021. 10. 31.

제목

 

사업주는 컨베이어 설치 시 통로 및 바닥에 대하여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컨베이어 통로 및 바닥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통로 폭 확인

1. 60cm 이상(통로에 인접하여 고정된 구조물 등이 있는 경우는 40cm)

2. 추락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난간 설치여부 확인

 

그림

 

바닥 상태

1. 미끄럼, 걸림 등 넘어짐 위험 여부 확인

2. 개구부가 있는 경우 안전난간, 울, 충분한 강도의 덮개 등 설치 확인

 

그림

 

통로 장애물 및 구동부 인접부위

1. 통로면 높이 2m 이내 장애물 유무 확인(불가피한 경우 경고 표지 등 조치)

2. 구동부 인접부위에 덮개, 울 등 설치 확인

 

그림

 

가설통로, 사다리식 통로 확인

- 상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여부 확인

 

 

건널장치 확인

- 인필플레이트, 건널다리, 감응형방호장치, 연동가드, 정지/시작장치

 

그림

 

컨베이어 밑 통행구역

1. 가동부 높이 2.5m 미만인 구역은 울 또는 덮개 설치 확인

2. 통과 높이가 0.7~2.5m로 변하는 컨베이어 밑은 체인커튼, 메달린 봉 등 설치 확인

 

그림

 

Reference : KOSHA 안전검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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