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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산안법 안전거리 해설

by yale8000 2021. 10. 6.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적 규제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학인을 하며 설계 단계에서 본 내용을 숙지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본 내용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공정안전자료 "2.4. 건물 설비의 배치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산안법 안전거리 해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 받는 대상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되는 위험물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에 해당되고 별표 1은 다음 첨부 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hwp
0.05MB

 

 

안전거리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안전거리(271조 관련)
구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무실ㆍ연구실ㆍ실험실ㆍ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1) 단위공정 설비간의 안전거리

사업장이 여러 종류의 화학설비가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이하 “단위공정 설비”이라 한다)들로 구성되었을 경우에 단위공정 설비간의 안전거리(이때 안전거리는 단위공정설비의 경계선과의 거리를 말한다)를 10m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상 단위공정 설비로 분리가 곤란할 때에는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플레어 스택

사업장내에 가연성 또는 인화성 가스를 연소시켜 대기로 방출하는 설비(이하“플레어 스택”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플레어 스택을 중심으로 수평 반경 20m 범위 내에 일체의 단위공정 설비나 위험물 저장탱크, 위험물을 취급하는 하역시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플레어 스택의 복사열에 의해 시설물이 가열되거나 근로자의 작업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플레어 스택의 높이를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단, 단위공정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위험물하역 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었거나(지붕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단위공정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위험물하역 시설 등에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의 소화설비 또는 원격조정에 의하여 작동되는 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위험물 저장탱크의 설치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을 저장하는 탱크류(공정구역내의 중간탱크류 제외)를 설치하는 때에는 단위공정설비, 보일러 및 가열로 등으로부터 2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와 같이 화재 및 폭발을 방호할 수 있는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탱크류와 단위공정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등의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한 경우

㈏ 탱크류 주위에 자동화재 탐지 및 소화설비 또는 원격조정에 의하여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 탱크류에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4) 사무실 등의 설치

근로자가 상주하는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및 식당 등(이하“사무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폭지역 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단위공정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하역설비, 압축기·보일러 및 소각로 등을 사무실 등으로부터 2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사무실은 행정동을 말하며 현장의 운전자가 운전을 위한 사무실을 뜻하는 것은 아님.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보일러의 주 용도가 난방용일 경우

㈏ 단위공정설비, 위험물저장탱크, 위험물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소각로 등과 마주보고 있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벽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로 하는 경우

 

 

[그림 1] 안전거리 적용기준 예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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