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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자동전환 스위치 설치 기준

by yale8000 2021. 8. 9.

자동전환 스위치(Automatic Transfer Switch)란 하나 이상의 부하도체 접속부를 한 전원에서 다른 전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동 장치를 말한다.

 

제목

 

 

 

자동전환 스위치 설치 기준

 

전환 스위치 요건

 

(1) 전환 스위치는 전기부하를 한 전원에서 다른 전원으로 전환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기 정격은 접속하도록 설계한 전부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각 전환 스위치는 별도의 외함이나 구획실에 있어야 한다.

(4) 부하전류 관련 부품 및 전환 스위치의 용량은 사용하는 모든 등급의 부하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고전류의 영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각 전환 스위치는 비상전원용으로 생산된 공장제품이어야 한다.

 

 

자동 전환 스위치 설치 기준

 

(1) 자동 전환 스위치는 전기적 방식으로 작동하고 기계적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 부하를 자동으로 전환하거나 재전환해야 한다.

(3) 조작방식이 “수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시각경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4) 전원 감시

   (a) 저전압 감지장치를 설치하여 정상 전원의 모든 비접지선을 감시하여야 한다. 어느 상에서의 전압이 사용하는 부하의 최소 작동전압 아래로 떨어질 때 전환 스위치는 자동적으로 엔진 기동과 비상전원으로의 전환 과정을 시작해야 하며, 정상 전원의 모든 상에서 전압이 지정된 시간동안 허용범위 내로 복구할 때 정상 전원으로 재전환 과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b) 전압 감지장치와 주파수 감지장치를 같이 설치하여 비상전원 전력의 비접지선을 감시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부하에 충분한 전압과 주파수가 될 때까지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지 않아야 한다.

(5) 기계적 연동은 정상 전력공급과 비상전원 또는 별도 두개 전원의 우발적인 상호접속을 방지해야 한다.

(6) 전환 스위치의 오동작시 안전한 비전기적 수동 전환을 위한 지침과 장치가 있어야 한다.

(7) 시간 지연장치는 비상전원의 시동을 지연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한다. 타이머는 무해한 일시적 전력 처짐과 정상 전원의 차단으로 인한 부하 전환의 가능성과 비상전원의 우발적인 기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8) 전환 스위치 대신 엔진 제어반에 시간지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9) 과도한 전압강하를 방지하기 위해 부하를 순차제어할 때 비상전원으로 전환을 지연하도록 시간 조정 가능한 지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적절한 비상전원 전압과 주파수에 도달할 때 시간지연은 시작하여야 한다.

(11) 자동 바이패스가 있는 조정 가능한 시간지연장치는 비상전원으로부터 정상 전원으로 재전환을 지연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타이머는 부하의 재전환 전에 정상 전원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12) 시간지연은 비상전원이 고장나면 자동적으로 바이패스 하여야 한다.

(13) 계획된 일시적 부하단속을 확보하기 위해 정상 전원으로 수동개시 재전환용 전환 스위치를 프로그램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설비의 경우 비상전원이 고장이고 정상 전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 자동 재전환을 할 수 있는 바이패스 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4) 엔진냉각을 위하여 엔진정지에 앞서 최소 5분간 시간지연으로 비상전원의 무부하 운전을 하여야 한다. 이 시간지연은 소형 공냉식 엔진(정격출력 15 ㎾ 이하) 또는 시간 지연 장치가 엔진 제어반에 포함되어 있거나 유틸리티 피더가 EPS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15) 엔진 발전기 시운전용 타이머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타이머에 의해 부하를 비상전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비상전원 고장시 즉각적인 정상 전원으로 복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타이머는 엔진 제어판에 설치한다.

(16) 각 자동 전환 스위치에는 정상 전원의 고장과 비상전원으로 부하전환을 모의시험 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전환 스위치의 작동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확인 명판이 있는 두 개 표시등이나 기타 승인된 위치 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전동기 부하전환결과 발생하는 전동기 기동전류로 인해 비상전원 장치가 손상되거나 비상전원장치의 과전류 보호장치의 불필요한 트립이 발생할 수 있다면 기동전류를 감소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19) 적절한 지락감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성선을 개별 접지할 때마다 정상 전원 및 비상전원 중성선의 연속성, 전환, 절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20) 수동 전환스위치 특성

   (a) 수동 전환 스위치 장치는 기계적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직접 수동 또는 전기적인 원격수동 제어로 작동하여야 한다.

   (b) 확실한 기계적인 연동이나 승인된 대체 방법으로 정상 전원 및 비상전원의 우발적인 상호접속을 방지해야 한다.

   (c) 스위치의 작동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확인명판이 있는 두 개 표시등이나 기타 승인된 위치 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하 전환(부하 분리)

상용전원의 정전시에 비상전원으로 절환하는 경우에는 배전반에 절환스위치를 설치하여, 상용전원과 비상전원이 상호 혼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엔진 발전기가 비상 전력용으로 병렬 연결될 때 설비는 과부하 접속이 되지 않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2) 각 전환 스위치는 사용하는 모든 등급의 부하에 적합한 연속 전류정격과 차단정격을 가져야 한다. 전환 스위치는 설치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전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아파트의 각 동과 같이 상용전원의 공급이 별도의 구역으로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개별 구역의 정전시에도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각 구역 회선마다 전환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상전원으로의 전환 시퀀스

   (a) 1차 우선부하는 버스에서 비상전력 이용가능성을 감지한 즉시 비상 버스로 전환하여야 한다.

   (b) 추가 엔진 발전기가 버스에 접속될 때마다 나머지 부하는 비상 부하가 모두 버스에 접속될 때까지 우선 순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c) 하나 이상의 엔진 발전기의 고장시, 부하를 우선순위에 의해 차단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때 가장 낮은 순위부하부터 차단하고 최후 부하가 최우선 부하가 되도록 차단 우선순위가 진행되어야 한다.

 

 

 

Reference : KFS 400-2019 방화시설용 비상전원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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