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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가스누출감지경보장치 설치 기준

by yale8000 2021. 7. 16.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설비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이하 “검지경보장치”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가스누출감지경보장치 설치 기준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설비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이하 “검지경보장치”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누출되어 공기 중에서 자기발화하는 가스는 불꽃감지기를 검지경보장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동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검지경보장치 기능

검지경보장치는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 경보는 접촉 연소방식, 격막 갈바니 전지 방식, 반도체 방식, 그 밖의 방식으로 검지 엘리먼트의 변화를 전기적 신호에 의해 이미 설정하여 놓은 가스농도(이하 “경보 농도”라 한다)에서 자동적으로 울리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가연성가스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용 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유가스,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및 탄화수소계 가스 등 잡가스에는 경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 경보농도는 검지경보장치의 설치장소, 주위 분위기 온도에 따라 가연성가스는 폭발하한계의 1/4 이하, 독성가스는 TLV-TWA 기준 농도 이하로 한다.(다만, 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50ppm으로 할 수 있다)

- 경보기의 정밀도는 경보농도 설정치에 대하여 가연성가스용에서는 ±25% 이하, 독성가스용에서는 ±30% 이하로 한다.

- 검지에서 발신까지 걸리는 시간경보농도의 1.6배 농도에서 보통 30초 이내로 한다. 다만, 검지경보장치의 구조상이나 이론상 30초가 넘게 걸리는 가스(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에서는 1분 이내로 할 수 있다.

- 검지경보장치의 경보 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 변동이 ±10% 정도 일 때에도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 지시계의 눈금가연성가스용은 0 ~ 폭발하한계값, 독성가스는 0~TLV-TWA 기준농도의 3 배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ppm)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분위기 중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리고, 그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게 한다.

 

 

검지경보장치 구조

검지경보장치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충분한 강도(특히 검지 엘리먼트 및 발신 회로는 내구성을 갖는 것일 것)를 지니며, 취급 및 정비(특히 검지 엘리먼트의 교체 등)가 쉬워야 한다.

-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 또는 충분한 부식방지 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처리가 양호한 재료이어야 한다.

- 가연성가스(암모니아를 제외한다)의 검지경보장치는 방폭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2개 이상의 검출부에서 검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 회로는 경보를 울리는 다른 회로가 작동하고 있을 때에도 해당 검지경보장치가 작동하여 경보를 울릴 수 있는 것으로서 경보를 울리는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장소 및 설치개수

검지경보장치의 설치장소 및 검지경보장치 검출부의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건축물 안에 설치되어있는 사용설비(버너 등에 있어서는 파일럿 버너 방식에 의한 인터록 기구를 설치하여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것에는 당해 버너 등의 부분을 제외한다)등 가스가 누출하기 쉬운 설비를 설치한 곳 주위에는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이들 설비군의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를 설치한다.

- 건축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상기에 기재한 설비외의 설비, 벽등 구조물에 인접하거나 피트 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출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를 설치한다.

-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는 가스 비중, 주위 상황, 가스설비 높이 등 조건에 따라 적절한 높이에 설치한다.

- 검지경보장치의 경보부,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부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Reference : KGS FU211 2017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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