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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위험물 취급탱크

by yale8000 2021. 7. 12.

위험물 취급탱크란 위험물을 일시적으로 저장 또는 체류시키는 탱크로 위험물저장소에 해당하는 저장탱크와는 다른 개념이다.

 

제목

 

 

위험물 취급탱크

 

취급탱크에 해당하는 예

 

1) 위험물의 물리량조정을 실시하는 탱크 물리량 조정을 하는 탱크란 유량, 유속, 압력 등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하며 회수탱크, 계량탱크, 서비스탱크, 유압탱크(공작기계 등과 일체로 한 구조의 것을 제외한다) 등이 해당된다.

2) 물리적 조작을 하는 탱크 물리적 조작을 하는 탱크란 혼합, 분리 등의 조작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하며 혼합(용해를 포함한다)탱크, 정치(靜置)분리탱크 등이 해당된다.

3) 단순한 화학적 처리를 하는 탱크 단순한 화학적 처리를 하는 탱크란 중화, 숙성 등의 목적을 위해 저장 또는 체류 상태에 있어서 현저한 발열을 동반하지 않는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화탱크, 숙성탱크 등이 해당된다.

 

 

취급탱크의 설치기준

 

1) 옥외에 있는 취급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은 제외)

가) 탱크의 구조 및 설비

옥외탱크저장소 탱크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준용한다.

나) 방유제

(1) 설치대상

액체 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을 취급하는 탱크 주위에 설치한다.

(2) 방유제의 용량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탱크용량의 50% 이상으로 하고, 2 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방유제의 용량은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방유제 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방유제-용량의-산정

<그림> 방유제 용량의 산정

 

상기 그림에서 방유제의 용량으로서 산정되는 부분을 사선으로 나타낸다.

방유제의 필요용량은 60㎘ 이상이다. (100㎘×1/2+(60㎘+40㎘)×1/10)

 

(3) 방유제 설치기준

방유제의 설치기준은(높이, 구조, 배수구, 둑 및 배관에 한함) 옥외저장탱크의 기준에 따른다.

 

2) 옥내에 있는 취급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은 제외)

가) 탱크의 구조 및 설비

옥내탱크저장소 탱크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준용한다.

나) 방유턱

위험물취급탱크의 주위에는 “방유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누설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는 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하나의 방유턱안에 2 이상의 탱크가 있는 경우는 해당 탱크 중 실제로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이 최대인 탱크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에 있는 취급탱크

위험물제조소의 지하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한다.

 

 

탱크의 용량계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량이 자동차관리 관계법령에 의한 최대적재중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내용적

탱크의 내용적은 탱크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가)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

(1) 양쪽이 볼록한 것

내용적

(2) 한쪽은 볼록하고 다른 한쪽은 오목한 것

내용적

나) 원통형 탱크의 내용적

(1) 횡으로 설치한 것

내용적

(2) 종으로 설치한 것

내용적

다) 그 밖의 탱크

통상의 수학적 계산방법에 의한다. 다만, 쉽게 그 내용적을 계산하기 어려운 탱크에 있어서는 탱크 내용적의 근사계산에 의할 수 있다.

 

 

2) 공간용적

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내부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다.

이는 위험물의 과주입이나 온도상승에 의한 부피의 증가로 체적이 팽창되어 위험물의 넘침을 막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 일반적인 탱크

일반적인 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 내용적의 5/100 이상 10/100 이하로 한다.

나) 소화설비를 설치한 탱크로서 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 안의 윗부분에 설치한 탱크

탱크의 내용적 중 소화약제 방출구의 아래 0.3m 이상 1m 미만 사이의 면으로 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한다.

다) 암반탱크의 공간용적

암반탱크에 있어서는 탱크 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공간용적으로 한다.

 

Reference : 2019년 신임교육과정 예방실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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