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자 시설의 시설·기술·검사에 기술한 방호벽 설치 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방호벽 설치기준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를 5㎏으로 본다) 이상인 용기보관실의 벽은 다음 기준에 따라 방호벽으로 설치한다.
다만, 용기보관실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 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표 1>에서 정한 거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를 유지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1>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철근콘크리트 방호벽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직경9㎜ 이상의 철근을 가로·세로 400㎜ 이하의 간격으로 배근하고 모서리 부분의 철근을 확실히 결속한 두께 120㎜ 이상, 높이 2000㎜ 이상으로 한다.
2. 기초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일체로 된 철근콘크리트 기초로 한다.
(2) <그림 1>과 같이 높이는 350㎜ 이상, 되메우기 깊이는 300㎜ 이상으로 한다.
(3) 기초의 두께는 방호벽 최하부 두께의 120% 이상으로 한다.
<그림 1>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설치 예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철근을 <그림 1>과 같이 배근·결속하고 블럭 공동부에는 콘크리트 몰탈을 채운 두께는 150 ㎜ 이상, 높이는 2000㎜ 이상으로 한다.
2. 두께 150㎜이상, 간격 3,200㎜ 이하의 보조벽을<그림 2>와 같이 본체와 직각으로 설치한다.
3. 보조벽은 <그림 3>과 같이 방호 벽면으로부터 400㎜ 이상 돌출한 것으로 하고, 그 높이는 방호벽의 높이보다 400㎜ 이상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한다.
<그림 2> 보조벽의 배치
<그림 3> 보조벽의 높이
4. 기초는 일체로 된 철근콘크리트 기초이고, 기초의 높이는 350㎜ 이상으로 하되, 되메우기 깊이는 300㎜ 이상으로 한다.
강판제 방호벽
강판제 방호벽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두께 6㎜(허용공차:±0.6㎜)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3.2㎜(허용공차:±0.34㎜) 이상의 강판에 30㎜×30㎜ 이상의 앵글강을 가로·세로 400㎜ 이하의 간격으로 용접 보강한 강판을 1 800㎜ 이하의 간격으로 세운 지주와 용접 결속해 높이 2000㎜ 이상으로 한다.
2. 앵글강의 보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강판제방호벽의 앵글강 보강
3. 지주는 1800㎜ 이하의 간격으로 하되 벽면과 모서리 및 벽면 양쪽 끝에도 설치한다.
4. 지주와 벽면은 <그림 5>와 같이 필렛용접으로 결속하고, 모서리부의 지주는 모서리의 안쪽에, 벽부의 지주는 벽면의 바깥쪽(바깥쪽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쪽에 설치할 수 있다)에 설치한다.
<그림 5> 지주의 설치방법
5. 지주의 규격은 <표 2>의 치수 이상으로 한다.
<표 2> 지주로 사용하는 형강의 치수(단위:㎜)
6. 기초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사용시설의 용기보관실을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체로 된 철근콘크리트 기초로 한다.
(2) 높이는 350㎜ 이상, 되메우기 깊이는 300㎜ 이상으로 한다.
(3) 지주는 기초에 400㎜ 이상의 깊이로 묻거나(<그림 6>참조), M20 이상의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그림 6> 강판제 방호벽의 고정방법 예
Reference : KGS FU211 2017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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