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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위험물 옥내저장소의 구조

by yale8000 2021. 6. 6.

옥내저장소는 주변에 보유공지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물의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제목

 

 

위험물 옥내저장소의 구조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옥내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5 와 같다.

 

저장창고의 높이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이하 “처마높이”라 한다)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벽·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나)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장창고는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물 화재의 특성상 초기진화가 곤란하므로 처마높이 6m 미만의 단층건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은 가연성증기의 체류에 의한 인화, 소화활동의 곤란, 홍수 등에 의한 침수를 고려한 것이며,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압력 등을 상부로 방출, 인근건물에의 영향을 적게 하기 위함이다.

 

창고 바닥면적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2 이상의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은 다음 구분에 의한 면적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의 위험물과 나)의 위험물을 같은 저장창고에 저장하는 때에는 가)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보아 그에 따른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1,000㎡

(1)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2)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3)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4) 제5류 위험물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5) 제6류 위험물

나) 상기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2,000㎡

다) 가)의 위험물과 나)의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1,500㎡

   [가)의 1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벽·기둥·바닥·보·서까래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와 제4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이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옥내저장소의-구조

[ 그림 1 ] 옥내저장소의 구조

지붕 및 천장

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저장창고내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지붕-및-천장

[ 그림 2 ] 옥내저장소의 일반 형식과 제5류 위험물 옥내저장소(천장 설치) 형식

 

지붕-및-천장

[ 그림 3 ] 지붕이 내화구조인 옥내저장소

출입구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저장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바닥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또는 제4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액상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옥내저장소의-바닥

 

[ 그림 4 ] 옥내저장소의 바닥

 

Reference : 2019년 신임교육과정 예방실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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