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저장소는 주변에 보유공지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물의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위험물 옥내저장소의 구조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옥내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5 와 같다.
저장창고의 높이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이하 “처마높이”라 한다)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벽·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나)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장창고는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물 화재의 특성상 초기진화가 곤란하므로 처마높이 6m 미만의 단층건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은 가연성증기의 체류에 의한 인화, 소화활동의 곤란, 홍수 등에 의한 침수를 고려한 것이며,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압력 등을 상부로 방출, 인근건물에의 영향을 적게 하기 위함이다.
창고 바닥면적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2 이상의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은 다음 구분에 의한 면적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의 위험물과 나)의 위험물을 같은 저장창고에 저장하는 때에는 가)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보아 그에 따른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1,000㎡
(1)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2)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3)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4) 제5류 위험물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5) 제6류 위험물
나) 상기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2,000㎡
다) 가)의 위험물과 나)의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1,500㎡
[가)의 1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벽·기둥·바닥·보·서까래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와 제4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이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 그림 1 ] 옥내저장소의 구조
지붕 및 천장
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저장창고내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 그림 2 ] 옥내저장소의 일반 형식과 제5류 위험물 옥내저장소(천장 설치) 형식
[ 그림 3 ] 지붕이 내화구조인 옥내저장소
출입구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저장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바닥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또는 제4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액상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 그림 4 ] 옥내저장소의 바닥
Reference : 2019년 신임교육과정 예방실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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