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공지"는 위험물제조소의 주변에 확보해야 하는 절대공간을 말한다. 절대공간이란 어떤 물건도 놓여 있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라는 의미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보유공지
안전거리 vs. 보유공지
안전거리가 단순 거리의 개념이라면 보유공지는 공간의 규제개념이다.
또한 안전거리는 위험물제조소와 방호대상물이 동시에 존재할 때 설정된 개념인데 반하여 보유공지는 위험물제조소 그 자체의 존재로 인하여 대두되는 개념이다.
<표 1> 안전거리 vs. 보유공지
구분 | 안전거리 | 보유 공지 |
개념 | 상대적 수평거리 | 절대적 공간 |
위치 | 제조소 등과 방호대상 건축물 외측 상호 간 | 위험물 시설 주위 |
기능 | - 타 건물 등 피해 방지 -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 |
- 화재 확대 방지 - 소화활동 및 피난공간 확보 - 점검 및 보수 공간 확보 |
기타 | - 다른 법령도 만족할 것 - 부지 내 주거용 제외 |
- 무엇이든 있으면 안 됨 - 소유권 등 권원 필요 |
보유공지 기능
보유공지가 가지는 기능은 우선 위험물제조소등에 화재 발생 시 인접한 시설로의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공간이며, 소방활동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자가 유사시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평상시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이다.
보유공지의 적용
1) 보유공지 적용대상
보유공지의 규제를 받는 위험물제조소 외에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제조소등으로서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에 설치된 간이탱크저장소이며,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옥내에 설치된 간이탱크저장소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2) 보유공지 보유기준
■ 제조소 : 보유공지의 보유기준은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의 배수에 따라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
<표 2> 제조소의 보유공지
■ 옥내저장소
<표 3>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다만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한 부지 내에 있는 다른 옥내저 장소와의 사이에는 <표 3>에 정하는 공지너비의 3분의 1(3m 미만인 경우에는 3m) 의 공지를 보유할 수 있다.
특례기준 : 1. 고인화점 위험물의 단층건물, 다층건물,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
* 고인화점 위험물이란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고인화점 위험물만 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해서는 완화된 시설기준을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2.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
* 지정유기과산화물, 알킬알루미늄, 히드록실아민등
3. 수출입 하역장소의 옥내저장소 특례
■ 옥외탱크저장소
<표 4>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지정수량의 4000 배를 초과하여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제외)를 동일한 방유제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위 표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 의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보유공지 최소너비는 3m 이상 되어야 함)
특례기준 : 상기 옥내저장소와 유사함
■ 옥외저장소
<표 5>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의 보유공지는 상기 표에 의한 공지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특례기준 : 상기 옥내저장소와 유사함
3) 보유공지 설정 시 유의사항
가) 보유공지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주위에 연속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그림 1> 보유공지 예
나) 보유공지는 수평의 탄탄한 지반이어야 하며 또한 지반면 및 윗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물건 등이 없어야 한다.
다) 보유공지는 제조소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관계인이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라) 다른 제조소등과 근접해서 설치하는 경우 그 상호간에 확보하여야 할 보유공지는 그 중 가장 큰 공지의 폭을 보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둘 이상의 제조소등의 보유공지가 상호 중첩되는 것을 허용함). 다만, 보유공지 내에 다른 제조소등의 일부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림 2> 보유공지의 중복
보유공지 적용 예외규정
일반적으로 화학공장의 제조작업은 일련의 프로세스에 의해 연속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화벽을 내화구조로 한다. 다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2)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3)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3> 보유공지의 적용 예외
Reference : 2019년 신인교육과정 예방실무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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