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저장시설 등의 안전거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의되어 있다.
금번 포스팅에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안전거리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4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4.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8
5. 고압가스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9
6.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9의2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1. 특정제조 시설
가)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 거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표 1>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특정제조 시설)
구분 |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 | 제1종보호시설 | 제2종보호시설 |
산소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 1만 이하 | 12m | 8m |
1만 초과~2만 이하 | 14m | 9m | |
2만 초과~3만 이하 | 16m | 11m | |
3만 초과~4만 이하 | 18m | 13m | |
4만 초과 | 20m | 14m | |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 1만 이하 | 17m | 12m |
1만 초과~2만 이하 | 21m | 14m | |
2만 초과~3만 이하 | 24m | 16m | |
3만 초과~4만 이하 | 27m | 18m | |
4만 초과~5만 이하 | 30m | 20m | |
5만 초과~99만 이하 | 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3/25*SQRT(X+10,000) m ) | 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3/25*SQRT(X+10,000) m ) | |
99만 초과 | 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120m) | 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80m) | |
그 밖의 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 1만 이하 | 8m | 5m |
1만 초과~2만 이하 | 9m | 7m | |
2만 초과~3만 이하 | 11m | 8m | |
3만 초과~4만 이하 | 13m | 9m | |
4만 초과 | 14m | 10m |
주) 1. 위 표 중 각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란의 단위 및 X는 1일간의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으로서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으로 한다.
2. 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처리설비 또는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능력별 또는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는 그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저장탱크 및 배관은 제외한다. 이하 다)에서 같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5m 이상,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고압가스설비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고압가스설비로 전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연성가스설비 또는 독성가스설비는 통로·공지 등으로 구분된 안전구역에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2.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수소를 제조·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
가)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 거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표 2>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수소자동차 충전)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 | 제1종 보호시설 | 제2종 보호시설 |
1만 이하 | 17m | 12m |
1만 초과~2만 이하 | 21m | 14m |
2만 초과~3만 이하 | 24m | 16m |
3만 초과~4만 이하 | 27m | 18m |
4만 초과~5만 이하 | 30m | 20m |
5만 초과~99만 이하 | 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3/25*SQRT(X+10,000) m) | 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3/25*SQRT(X+10,000) m) |
99만 초과 | 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120m) | 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80m) |
주) 1. 위 표 중 각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란의 단위 및 X는 1일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으로서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으로 한다.
2. 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처리설비 또는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능력별 또는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처리설비(충전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할 것
다) 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전선,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 및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저장소까지는 그 가스설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
라) 충전시설의 고압가스설비(저장탱크 및 배관은 제외한다. 이하 라)에서 같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5m 이상,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고압가스설비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고압가스설비로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마)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버스차고지 안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며, 사업소 경계가 바다, 호수, 하천 및 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바)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사)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철도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시설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비사이의 안전거리
구 분 | 설비사이의 거리 |
1) 안전구역 내의 고압가스설비(배관을 제외한다)와 다른 안전구역 안에 있는 고압가스설비와의 거리 | 외면으로 부터 30m 이상 |
2) 제조설비에서 그 제조소의 경계까지거리 *제조설비와 인접한 제조소의 제조설비 사이의 거리가 40m 이상 유지되고, 그 거리안에 다른 제조설비가 설치되지 아니 하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는 20m 이상을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특례기준) |
외면으로 부터 20m 이상 |
3) 가연성가스저장탱크로부터 처리능력이 20만㎥ 이상인 압축기까지의 거리 | 외면으로부터30m 이상 |
4) 가연성가스의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00㎥ 또는 3톤이상의 것에 한한다)와 다른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저장탱크와의 거리 |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합산한 길이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거리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합산한 길이의 4분의 1이 1m미만인 경우에는 1m이상의 거리) |
Reference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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