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적 규제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학인을 하며 설계 단계에서 본 내용을 숙지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본 내용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공정안전자료 "2.4. 건물 설비의 배치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산안법에서의 안전거리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 받는 대상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되는 위험물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에 해당되고 별표 1은 다음 첨부 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안전거리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 |
안전거리(제271조 관련) | |
구분 | 안전거리 |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사무실ㆍ연구실ㆍ실험실ㆍ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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