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취급시설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 항목 중 일부를 다르게 하여 적용하거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별표5 비고 제2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취급시설 기준)화관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령 제21조제2항에서는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별표5에서 정하는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제는 대규모 석유화학플랜트에 서부터 소규모 도금공장까지 모든 취급시설에 대하여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소량 취급시설 기준) 그래서 정부는 소규모 취급시설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 항목 중 일부를 다르게 하여 적용하거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별표5 비고 제2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 소량 취급 규정은 독성,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등에 따라 다르며 소량 일일취급 기준이 가장 낮은 물질은 포스겐 등 10종으로 5㎏ 미만이고, 가장 큰 물질은 수산화나트륨 등 298종으로 400㎏ 미만이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유해화학물질 수는 2021년 3월 기준으로 총 1,147종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화학사고예방계획서의 작성 수준을 판단하는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제5조제4항 관련)과
총괄영향범위 확대를 계산하기위한 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소량에 관한 기준(제9조 및 제19조 관련)과
설치검사 등을 소량 취급시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수량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작성수준을 판단하는 최대보유량 산정방법은 기 포스팅한 다음 내용을 참조하고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총괄영향범위 확대를 계산하기위한 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내용을 참조하라.
그리고 설치검사 등의 소량 취급시설을 판단하는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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