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외벽으로부터「건축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계 또는「자연환경보전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생태 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유지하여야 할 안전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안전거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제2조(정의)
1.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3. "보호대상"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사고로부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를 줄이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보호지역을 말한다.
4. "안전거리"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사고 발생 시 원활한 응급대응과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급시설의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 사이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거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법 제24조 및 규칙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의 화재·폭발, 유출·누출사고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별표 1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보호대상의 구분) ① 보호대상은 "갑종 보호대상"과 "을종 보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갑종 보호대상은 학교, 병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 공연장·예식장·전시장 등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을종 보호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은 근린생활시설과 생태·경관보호지역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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