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시설(2015년 이전에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정기검사를 수행했으나, 2020년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기검사 및 최초정기검사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 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0. 9. 29.>
1. 설비의 작동방식이 회분식(回分式)인 경우: 단위 설비의 1회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2. 설비의 작동방식이 연속식인 경우: 단위설비의 시간당 처리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2020년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최초정기검사)
- 기존시설(2015년 이전에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정기검사를 수행했으나, 2020년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2020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최초정기검사는 “설치검사” 수준으로 수행한다.
*사전서면심사는 항목별 입증서류(인증서, 도면 등)를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설치검사는 다음 포스팅 참조하여 준비하면 된다.
https://sec-9070.tistory.com/107
검사·안전진단 시기/주기
검사·안전진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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