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안전진단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안전진단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9조제7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매 4년으로 한다.
1.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19조제7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이하 이 항에서 “검토결과서”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2. 중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
3. 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취급시설 개선명령서에 개선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이행기간을 적어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시급성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정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9-157호)
제12조(안전진단항목의 분류)
① 안전진단항목은 기본항목, 선택항목 및 지적항목으로 분류한다.
② 특별안전진단의 안전진단항목은 기본항목과 지적항목으로 한다.
③ 정기안전진단의 안전진단항목은 기본항목과 선택항목으로 한다.
제13조(안전진단 기본항목)
안전진단의 기본항목은 안전진단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취급물질 위험성 분야, 취급공정 위험성 분야, 취급설비 위험성 분야, 취급방법 위험성 분야, 외관검사 분야로 구분하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 중 설치·정기검사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
제14조(안전진단 선택항목)
① 안전진단 선택항목은 안전진단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결과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아 집중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인력과 장비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이 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 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선택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진단 지적항목)
안전진단 지적항목은 법 제2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정기·수시 검사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적한 항목으로 한다.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안전진단은 서류조사, 기본항목, 선택항목 및 지적항목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류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장비를 활용하여 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구조물 안전진단 등과 같이 검사기관이 판단하여 특수한 기술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진단은 진단신청자가 관련전문기관이 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적서 제출일을 진단완료일로 본다.
② 서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서면검사자료
2. 도면
3. 기존 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4. 수리·보수 기록
5. 기타 관련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장비의 활용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께 측정
2. 비파괴 검사
3. 누출·유출 확인
4. 전기시설 등 기타 분야
제20조(안전진단 결과 처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서에 안전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진단 시 제출서류 목록(예)
현재 안전진단 시행 시 준비하는 자료 목록은 다음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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