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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화학물질관리법 설치검사

by yale8000 2021. 2. 1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목

 

 

화학물질관리법 설치검사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건축법」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의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1. 일반기준

2. 제조ㆍ사용시설의 경우

3. 저장ㆍ보관시설의 경우

4. 운반시설(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ㆍ용기 및 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5. 그 밖의 시설

6. 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hwp
0.06MB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9-157호)

 

제3조(검사단위의 구분)

1. 제조·사용시설

2. 실내 저장·보관시설

3. 실외 저장·보관시설

4. 지하 저장시설

5. 차량운송·운반시설

6.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이하 "배관이송시설"이라 한다.) 

 

제4조(검사대상 등)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그 밖의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시에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설치검사의 구분 등)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사전서면검사는 시설의 설치계획이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현장확인검사 전에 서면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현장확인검사는 서면검사결과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시설에 대하여 시설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준 및 사전서면검사결과와 일치하는 지에 대하여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후 최초의 정기검사는 별지서식 4호부터 12호까지의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한다. 

 

제7조 (검사의 항목 및 방법)

① 검사항목은 별지4호부터 27호에 따른 검사표의 검사내용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다만, 규칙 별표5 비고에 따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검사항목에 관한 기준은 동비고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에 대한 내용의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다.

③ 검사기관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설치검사 및 안전진단은 20년간, 정기·수시검사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표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4~1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zip
0.60MB
[별지 13~2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ㆍ수시검사표.zip
0.54MB

 

 

제8조(경미한 사항 부적합 및 조건부 적합)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항목에 적합한 경우 적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검사항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조건부 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 경계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배관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배관 등의 외부도장 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라.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을 설치하여 물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마.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시설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조 등에 고인 물을 지체 없이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바. 밸브 등의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 조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사. 실외 저장·보관시설의 조명 설비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화관법 사전서면검사자료 준비 서류 목록(예)

 

다음 목록 List를 참조하여 준비하면 되는데 검사기관 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다.

 

화관법 설치검사 사전서면검사자료 준비서류.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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