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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방법(개정전)

by yale8000 2021. 2. 10.

유해화학물질별 소량의 산정은 기본적으로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량 취급시설 판단을 위한 소량의 산정은 동일한 공간에 2 이상의 제조ㆍ사용시설 또는 저장시설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 별표1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데서 장외영향평가 소량의 산정과 차이가 있다.

 

제목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방법

 

1. 관련 법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9-1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2.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

 

소량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간이 장외영향평가서(이하 "간이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한 취급시설은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고시「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별표1 제2항, 제3항에 따른 단위공장의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 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단위공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분리된 공간의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 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4.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5.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 별표 1 ]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방법

 

유해화학물질-소량취급시설-대상의-판단방법목

 

 

3. 소량 취급시설 기준해설

3.1 소량 기준

(1) “소량기준”은 법 제23조 및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량기준을 산정하는 때에는 동 고시 별표1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의 산정은 기본적으로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량 취급시설 판단을 위한 소량의 산정은 동일한 공간에 2 이상의 제조ㆍ사용시설 또는 저장시설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 별표1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데서 장외영향평가 소량의 산정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량취급설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시에는 동일한 공간 내에 위치한 설비의 Cn/Tn을 각각 구하여 판단한다. 

(2) “일일취급량”이란 차단밸브 등으로 구획된 개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규제대상 함량(농도)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3) “보관ㆍ저장량”이란 보관·저장시설에서 규제대상 함량(농도)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 저장시설의 경우, 저장량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장탱크의 설계용량을 기준으로 소량 취급시설을 판단한다.

- 보관시설의 경우, 보관량은 단일용기의 용량이 아니라 해당 물질의 총 보관량이 소량기준 미만에 해당 하는지 여부로 소량 취급시설을 판단한다. 동일한 공간에 여러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물질별 보관량이 모두 소량기준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이때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의 별표1 제4호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각 물질별 보관량은 합산하지 않는다. 

 

 

3.2 산업단지 내 입지 기업

(1) “산업단지”란 산업시설용지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산업입지법 제2조제8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 산업단지 내 입지 여부는 산업입지정보시스템(https://www.industrylan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 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3 연구시설의 소량 취급시설

(1) 연안법에서는 “연구실”을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 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로 정의하고 있다.

(2) 연안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실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소량 기준 미만으로 제조ㆍ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해당된다.

-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량기준을 산정하는 때에는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연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실은 일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내 입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량취급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연구실이 산업단지 외에 입지한 경우라면, 소량 기준의 1/2 미만을 취급하여야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한다.

 

3.4 학교시설의 소량 취급시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2) 학교 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ㆍ사용, 저장 또는 보관 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해당된다.

-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량기준을 산정하는 때에는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연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학교시설은 일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내 입지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량취급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학교시설이 산업단지 외에 입지한 경우라면, 소량기준의 1/2 미만을 취급하여야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한다.

 

 

3.5 단위공장별 소량 취급시설

(1) 단위공장 내 모든 설비가 소량기준 미만을 취급하는 경우에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2) 단위공장 내 하나의 설비라도 소량기준 이상인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장 내 모든 설비는 일반 취급시설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다만,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에 따라 시설별, 물리적 구획 여부, 희석 설비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여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6 시설별 소량 취급시설

(1) 단위공장 내 시설(제조ㆍ사용시설, 실내 저장시설, 실외 저장시설, 실내 보관시설, 실외 보관시설)별로 취급량을 선정하여 소량 취급시설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2) 단위공장 내 시설별 취급량이 소량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물리적 공간 구획 여부 또는 희석 설비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소량 취급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3.7 분리된 공간의 소량 취급시설

(1) 단위공장이 건축물 벽, 지붕, 출입문 등으로 구획된 물리적 분리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공간 내에서 취급하는 일일 취급량과 보관ㆍ저장량을 고려하여 해당 단위공장을 소량 취급시설로 판단할 수 있다.

 

3.8 희석 설비의 소량 취급시설

(1) 산업단지 내에 입지한 사업장, 연구시설 및 학교시설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 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소량기준 미만으로 투입하고, 투입 직후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 취급시설로 판단한다.

(2) 산업단지 외에 입지한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소량기준의 1/2 미만으로 투입하고, 투입 직후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를 소량 취급시설로 판단한다.

 

Reference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해설(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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