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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취급시설 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

by yale8000 2021. 2.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을 하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제목

 

 

취급시설 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

 

취급시설 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12.23) 관련 질의 답변

 

질의 (배관 두께 추가 안전관리방안) ∘ 배관 두께 관련하여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수행 결과를 3가지 중 1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와 검사주기는 임의로 책정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배관 경도, 열화상 등을 측정 및 점검할 시에 측정해야 하는 개수, 위치 등은 정해져 있지 않은지?

답변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5호 제5조(배관설비) 제3호 나목에 따라 배관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 중 1가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배관의 두께를 기준으로 하여 시설의 부식, 용접부의 결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주기 및 개소를 선정하여 자체적인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 (지반조사, 기초공사 및 고정조치) ∘ 제품의 불순물 제거를 위해 수산화나트륨 10%를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화관법 영업허가 취득을 위해 2017년 해당 시설에 대하여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진행하였지만, 지반조사, 고정장치 기준 미 충족으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해당 저장탱크 연결 배관을 모두 분리하여 마감조치 후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변경되면서 해당 시설도 다시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 `20.12.22 시행된 취급시설 고시 개정 내용에는 ‘내진설계’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제5조(저장설비) 제6호에 따라 실내·외 저장시설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지반조사, 기초공사 및 고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 (비파괴시험) ∘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 이때, 비파괴시험 대상이 압력 기준치 이상에 대한 용접 접합부만을 말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공장 계통에는 용접 접합 이외의 플랜지 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파괴시험 대상이 아닌 건지 기준이 명확해 보이지 않아 플랜지 접합도 포함해야 한다면 이 내용도 개정내용에 반영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답변 ∘ 비파괴시험 대상은 설계압력이 0.2 MPa을 초과하는 배관 용접 접합부의 20% 대상이며, 플랜지 접합 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내압시험) ∘ Flare Stack의 Main Header 및 K/O Drum → Flare Header의 경우 내압시험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즉 ‘신규 설치, 보수 작업등’ 이 아닌 신규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따른 설치검사 등이 필요할 때 ‘방사선 또는 초음파로 비파괴시험 100%’로서 내압시험을 대신할 수 있는지?

답변 ∘ 해당 구간의 배관이 순수하게 신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배관에 해당하는 경우 배관 내압시험의 추가 안전관리방안(주기적 두께 측정·경도측정 등의 시험실시, 공급 차단 인터록 체계 등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면서 신규 유해화학물질 설비가 공유되는 형태라면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내압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질의하신 예외조항은 신규 설치·보수 작업 등의 이유로 내압시험 실시가 불가능한 배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정전기 제거설비, 소량 취급시설) ∘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정전기 제거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량 시설에는 정전기 제거설비 관련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소량 시설에도 표준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답변 ∘ 질의하신 정전기 제거설비와 관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경우 정전기 제거설비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동일하게 반영하여 개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검지·경보설비) ∘ 금번 개정 고시(안)에서 고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검지·경보설비 설치가 제외되었는데 고체 유해화학물질이 운전조건에서 액상으로 취급이 되나 누출 시 상온, 상압 조건에서 즉시 고체로 변하는 물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외가 되는지요?

답변 ∘ 즉시 고체로 변한다는 전제조건은 매우 주관적인 조건입니다. 상온에서 고체로 변하는 물 질도 운전조건 중에 누출 시 고체로 되기 전에 일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의 감지를 위한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 탱크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할 경우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준이 아닌 이전시설로 취급하여 설치 가능한 것인가요? (ex : 15년 이전 시설로 이격거리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검사를 받은 시설이었으나, 탱크의 노후화로 교체 시 방류벽 이격거리가 나오지 않는데 펌프 등은 변경되지 않으며 동일 사양, 동일 용량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답변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6호 제17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제2호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기존 시설보다 용량은 커지지 않으면서 그 외 시설 규격 재질, 두께, 설계압력, 설계 온도 등이 기존과 같거나 상향되는 경우 각 호의 단서를 적용하여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에서 ‘각 호의 단서를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다’의 ‘각 호의 단서’의 정의는 무엇인지?

답변 ∘ 각 호의 단서란 제15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에서 제시한 각 호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배관으로 대체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 ‘유해화학물질 변경 시 동일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의 의미는 무엇인지?

답변 ∘ 기존에 취급하던 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이 동일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상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때, 물리적 위험성 추가 여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52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 부속설비 변경 시 주요 설비가 ‘14년 12월 31일 이전 설비면, 부속설비의 설치일자와 무관하게 ‘각 호의 단서’를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 각 호의 단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 저장탱크, 저장시설, 탱크로리, 사외 배관, 저장설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설비, 부속설비의 최초 착공 일자를 고려하여 각 호의 단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적용 기준) ∘ 신규유해화학물질 추가 지정 관련하여 ‘기술기준’의 ‘각 호의 단서’를 사유로 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예) ‘14.12.31일 이후에 착공되어 완공된 저장시설이 있음, 해당 저장 물질이 ‘20년 신규 유해화학물질로 추가 지정되어 방류벽의 ‘세부기준’에 미충족

답변 ∘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호의 단서에 따라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질의 (신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적용 기준, 비파괴검사) ∘ (실외저장시설 기준임, 타 기준에도 동일사항) ‘7조-5항-라‘의 “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이하생략)~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라.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

∘ 해당 기준에만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이 적용 된 사유? ‘신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의 적용기준‘에서 상기 ’라‘항목은 적용이 불가한 사항인지?

답변 ∘ 환경부훈령 제1285호 개정(`17.12.21)에 따라 비파괴검사 대상이 ‘필요한 경우’에서 ‘0.2 MPa을 초과하는 배관의 20%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1.1. 이후 ~ `2017.12.21. 이전에 착공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설치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 ‘라’목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신규지정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비파괴시험의 ①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②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계획 수립 및 기록·관리 ③ 위험도기반검사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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