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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화관법)

by yale8000 2021. 1. 1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금 번에 화관법이 시행되고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문제점들이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공포하였다.

따라서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thumbnail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화관법)

1. 관련 법규

화관법 제24(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화관법 시행규칙 제21(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별표 5]

화관법 시행규칙 제23(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환경부고시 제2019-157(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9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법령 개선 체계도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법령-개선-체계도

 

 

취급시설 고시는 화학사고로부터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관리기준(47개 조항) 시행규칙에 유지하고, 이를 9개의 취급시설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기술기준이 반영된 화학물질 안전원의 행정규칙(336개 조항)으로 제정됐다.

 

취급시설-시설기준-세분화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화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5]

1. 일반기준

2. 제조ㆍ사용시설의 경우

3. 저장ㆍ보관시설의 경우

4. 운반시설(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ㆍ용기 및 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5. 그 밖의 시설

 

비고

1.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또는 조치 사항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준 또는 조치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6항에 따른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조치 사항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보수, 시설 변경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류, 작업 일정, 시설명, 공사 규모, 시공자(수급자), 취급하는 유해화학물 질명, 작업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적은 표지를 작업 현장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3. 제19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4. 미세공정이나 항만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적용 대상과 해당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첨부 File 참조(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hwp
0.06MB

 

 

4.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4.1 화관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내용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결과 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4조 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법 제24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4조 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법 제24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 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4조 제4항 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1. 설비의 작동방식이 회분식(回分式)인 경우: 단위설비의 1회 처리용량이 100 ㎏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2. 설비의 작동방식이 연속식인 경우: 단위설비의 시간당 처리용량이 10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4.2 환경부 고시 제2019-15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내용

 

○ 검사 단위의 구분(제3조)

1. 제조·사용시설

2. 실내 저장·보관시설

3. 실외 저장·보관시설

4. 지하 저장시설

5. 차량운송·운반시설

6. 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

 

○ 검사대상 등(제4조)

1.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 그 밖의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 시에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설치검사의 구분 등(제5조)

1.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는 사전 서면검사와 현장 확인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후 최초의 정기검사는 별지서식 4호부터 12호까지의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한다.

 

 

○ 검사의 항목 및 방법(제7조)

1. 검사항목은 별지 4호부터 27호에 따른 검사표의 검사내용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다만, 규칙 별표 5 비고에 따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검사항목에 관한 기준은 동비고의 규정에 따른다.

2. 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에 대한 내용의 세부사항은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정한다.

3.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조·사용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4호 서식

- 실내 저장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5호 서식

- 실내 보관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6호 서식

- 실외 저장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7호 서식

- 실외 보관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8호 서식

- 지하 저장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9호 서식

- 차량 운송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0호 서식

- 차량 운반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1호 서식

- 배관 이송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2호 서식

- 제조·사용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3호 서식

- 실내 저장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4호 서식

- 실내 보관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5호 서식

- 실외 저장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6호 서식

- 실외 보관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7호 서식

- 지하 저장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8호 서식

- 차량 운송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9호 서식

- 차량 운반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0호 서식

- 배관 이송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1호 서식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12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201912

31일까지 설치·정기·수시검사를 받을 때는 별도의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4.3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내용

 

1.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2020-5

2.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2020-6

3.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2020-7

4.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2020-8

5.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2020-9

6.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2020-10

7.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제2019-11호

8.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2020-11

9. 유해화학물질 사외 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2020-12

 

 

* 첨부 File 참조(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9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zip
0.07MB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zip
0.08MB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zip
0.04MB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zip
0.07MB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zip
0.04MB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zip
0.05MB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zip
0.04MB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zip
0.05MB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zip
0.06MB

 

References : 1.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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