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금 번에 화관법이 시행되고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들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여 문제점들이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 시설보다 용량이 커지지 않거나 시설규격을 그 이상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합리화(화관법)
화관법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를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고시하였다.
* 기 포스팅한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화관법)”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3
이번 시설기준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부터 가동 중인 시설을 새롭게 바꾸는 경우, 기존에는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 시설보다 용량이 커지지 않거나 시설규격을 그 이상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추가안전관리방안)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이격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한 대체 인정 방안(‘19.9.2.(‘19.9.2. 시행) |
○ 또한, 매년 새로 추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때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예) (현행) 신규 지정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 대한 방류벽 거리기준 준수 필요 → (개정) 거리기준에 대해 감지기,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
○ 이외, 가동 중인 사외 이송배관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2차 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이러한 항목에 대해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존 운영 중인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설기준의 현장 이행력을 개선했다.
○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2. 일부 시설기준들에 대해 인정 조항을 마련
○ 내압시험 대상 배관,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처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 유연성이 필요한 일부 시설기준들에 대해 인정 조항을 마련하여 사업장의 작업시간 단축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 아울러,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시설기준 이행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금·염색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 연내에 맞춤형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례협의체(2021년 예정)를 구성‧운영하여 취급시설 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기준 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3.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 정비
○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 정비
References : 1. 화학물질안전원 보도자료(2020.12.22.)
'설치관리기준 > 설치기준(검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방법(개정전) (0) | 2021.02.10 |
---|---|
기존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 주요내용 (0) | 2021.02.09 |
취급시설 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 (0) | 2021.02.05 |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화관법) (0) | 2021.01.11 |
압력용기 적용기준 및 검사기준 (0) | 2021.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