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금 번에 화관법이 시행되고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들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여 문제점들이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
기존 시설에서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실내 탱크 간 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 주요내용
금번 개정된 취급시설 고시는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국내외 신기술들을 신속히 적용하여 현장에서의 화관법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했다.
○ 기존 시설에서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실내 탱크 간 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 예를 들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배관은 최대상용압력 1.2배 이상의 내압시험을 실시해야 하나 현재 가동 중인 배관에 시험 시 사고 위험이 우려될 경우 주기적인 안전점검, 공급자동차단 체계 등 공정 운전 실시간 감시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를 설치 운영 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유지해야 하나 주변시설 인접 등으로 대규모 시설 이전 및 장기간 공사로 사고 위험성이 우려되는 경우 감지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 운영 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화관법의 안전기준에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기술들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준을 폭넓게 인정했다.
- 예를 들어,공정 이상 시 펌프 등 취급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압력 해소를 위해 추가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나, 최근 설계단계부터 근본안전장치가 반영된 공압 구동식 펌프를 설치하면 준수를 인정한다.
○ 19개 추가 안전 관리 방안
Reference : 환경부 보도자료(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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