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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화관법 자체점검

by yale8000 2021. 2. 2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이라 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제목

 

 

화관법 자체점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 여부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액체ㆍ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ㆍ손상ㆍ노후화 여부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ㆍ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5.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6. 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설비의 부식ㆍ손상ㆍ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이 있는지 여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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