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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소량에 관한 기준

by yale8000 2021. 3. 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 사고시나리오 선정 기준이 되는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은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  보관ㆍ저장시설에서 보관ㆍ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제목

 

 

유해화학물질 소량에 관한 기준

 

관련 법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9(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대상 판단을 위한 총괄영향범위 확대조건)

19(사고시나리오 선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소량에 관한 기준(제9조 및 제19조 관련)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은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보관ㆍ저장시설에서 보관ㆍ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는 상온ㆍ상압 상태의 순수 유해화학물질의 성질ㆍ상태(고체, 액체, 기체)와 관계없이 혼합물 상태에서의 성상 또는 운전조건에서 성질과 상태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기체의 경우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건강유해성 독성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2가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2가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작은 값의 소량기준을 적용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표
성상 유해성 분류 소량기준
고체 유해성 구분 없음 2,000kg
액체 유해성 구분 없음 400kg
기체 독성구분* 1 5kg
독성구분 2 5kg
독성구분 3 100kg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에 따른 건강유해성 독성구분

 

화학물질의 급성독성 분류기준은 아래 표 3.1.1과 같다. 경구, 경피 또는 흡입 노출에 대해 각각 4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하되, 급성독성 값(LD50, LC50 또는 급성독성 추정치)이 분류기준의 한계 값과 동일한 경우는 해당 구분으로 분류한다.

 

표 3.1.1 물질에 대한 급성독성 분류기준(한계 값)

 

구분 노출 경로별 급성독성 값
경구
(LD50, ㎎/㎏)
경피
(LD50, ㎎/㎏)
흡입(LC50, 4시간)
가스(ppm) 증기(㎎/L) 분진/미스트(㎎/L)
1 5 50 100 0.5 0.05
2 50 200 500 2.0 0.5
3 300 1,000 2,500 10 1.0
4 2,000 2,000 20,000 20 5

 

 

※ 가스, 증기, 분진 및 미스트에 대한 정의

"분진"이란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가공에 의해 형성되는 가스(통상 공기) 중에 분산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고체 입자를 말한다.

"미스트"란 일반적으로 과잉 포화된 증기의 응축 또는 액체의 물리적인 전단가공에 의해 형성되는 가스(통상 공기) 중에 분산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액체방울을 말한다.

-  "증기"란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물질 또는 혼합물로부터 방출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가스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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