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 사고시나리오 선정 기준이 되는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은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 및 보관ㆍ저장시설에서 보관ㆍ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에 관한 기준
관련 법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대상 판단을 위한 총괄영향범위 확대조건)
제19조(사고시나리오 선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소량에 관한 기준(제9조 및 제19조 관련)
①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은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 및 보관ㆍ저장시설에서 보관ㆍ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표는 상온ㆍ상압 상태의 순수 유해화학물질의 성질ㆍ상태(고체, 액체, 기체)와 관계없이 혼합물 상태에서의 성상 또는 운전조건에서 성질과 상태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기체의 경우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건강유해성 독성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③ 2가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2가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작은 값의 소량기준을 적용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표 | ||
성상 | 유해성 분류 | 소량기준 |
고체 | 유해성 구분 없음 | 2,000kg |
액체 | 유해성 구분 없음 | 400kg |
기체 | 독성구분* 1 | 5kg |
독성구분 2 | 5kg | |
독성구분 3 | 100kg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에 따른 건강유해성 독성구분
화학물질의 급성독성 분류기준은 아래 표 3.1.1과 같다. 경구, 경피 또는 흡입 노출에 대해 각각 4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하되, 급성독성 값(LD50, LC50 또는 급성독성 추정치)이 분류기준의 한계 값과 동일한 경우는 해당 구분으로 분류한다.
표 3.1.1 물질에 대한 급성독성 분류기준(한계 값)
구분 | 노출 경로별 급성독성 값 | ||||
경구 (LD50, ㎎/㎏) |
경피 (LD50, ㎎/㎏) |
흡입(LC50, 4시간) | |||
가스(ppm) | 증기(㎎/L) | 분진/미스트(㎎/L) | |||
1 | 5 | 50 | 100 | 0.5 | 0.05 |
2 | 50 | 200 | 500 | 2.0 | 0.5 |
3 | 300 | 1,000 | 2,500 | 10 | 1.0 |
4 | 2,000 | 2,000 | 20,000 | 20 | 5 |
※ 가스, 증기, 분진 및 미스트에 대한 정의
- "분진"이란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가공에 의해 형성되는 가스(통상 공기) 중에 분산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고체 입자를 말한다.
- "미스트"란 일반적으로 과잉 포화된 증기의 응축 또는 액체의 물리적인 전단가공에 의해 형성되는 가스(통상 공기) 중에 분산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액체방울을 말한다.
- "증기"란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물질 또는 혼합물로부터 방출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가스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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