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금번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배포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관련 Q&A를 정리한 내용이다.
본 내용에는 작성 수준 관련 규정수량 및 최대보유량 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관련 Q&A
Q1. 개정법 시행 전에 적합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가 있으면 ‘21년 4월 1일 이후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가능한가요?
☞ 변경이 발생되지 않는 한 기존에 적합받은 장외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계획서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가능하며, 변경사항(시설 신·증설, 이설 및 물질 변경 등)으로 작성 수준 및 총괄영향범위 확대 등 개정규정의 제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장 단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변경허가 진행
Q2. 기존의 위해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에 한하여 작성하였는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 취급과 상관없이, 대상 물질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시 1군에 해당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할 경우 1군에 해당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개정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사고대비물질 뿐만 아니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규정수량 이상 취급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이며, 하위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수량 미만은 2군, 상위규정수량 이상은 1군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2군과 1군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의 내용도 차등화 하였음
Q3. 제출 수준 결정을 위한 상위‧하위 규정수량 산정 관련
Q3-1. 상위, 하위 규정수량의 기준은 일일 취급량, 저장·보관량의 총합인가요?
☞ 취급형태가 아닌, 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별 설계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함 (보관시설은 유해화학물질별 보관 구획도상 최대보유량 기준)
Q3-2. 동일 물질을 사용하는 설비가 여러 개일 경우 최대보유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동일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 여러 개일 경우, 해당 물질을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취급시설들의 설계용량을 모두 합산해야 함 (보관시설은 유해화학물질별 보관 구획도상 최대보유량 기준)
Q3-3. 함량기준 미만(설비에 투입 후 희석)설비의 취급량도 최대보유량 산정에 포함되나요?
☞ 함량기준 미만 설비에서 취급하는 취급량은 최대보유량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고농도 황산 투입 후 설비에서 기준 함량미만(10%)일 경우 해당 설비는 최대보유량 산정에서 제외>
Q3-4. 하나의 설비에 유해화학물질 A와 유해화학물질 B를 계획에 따라 투입되어 혼합물이 되는 경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출 수준을 판단하나요?
☞ 유해화학물질별로 최대 보유량을 산정하므로 혼합물 내에서 A, B 두 물질 중 기준 함량 이상인 물질 각각에 대해 설계용량에 각 물질의 비중을 곱하여 산정
Q3-5. 규정수량 산정 시 저장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 사업장 내에 있다면 같은 유해화학물질로 최대 보유량을 산정해야 하나요?
☞ 사용시설, 저장시설 등 시설의 형태와 상관없이 동일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최대 보유량 산정 (Q3-2 참조)
Q3-6. 최대보유량 산정 시 함량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혼합물 사용 시 유해화학물질 함유량에 해당하는 취급량으로 산정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함량 50% 물질 1,000kg을 사용하면 500kg으로 계산하나요?
☞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이라면 함량에 상관없이 전체 물질량을 취급량으로 산정하므로 위의 예시의 경우 50%가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에 해당된다면 1,000kg으로 산정
Q3-7. 최대보유량 산정 시 배관체류량을 제외하게 되면 사외배관도 제외되는지?
☞ 사외배관의 체류량도 최대보유량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Q3-8. 최대보유량 산정 시 탱크로리도 사업장 부지 내 보유량에 포함되나요?
☞ 최대보유량 산정 시 탱크로리의 양은 합산하지 않으나, 사고시나리오 선정을 위한 대상설비에는 포함됨
Q3-9. 최대보유량 산정 시 소량 투입하는 경우의 양도 최대보유량 산정에 포함되나요?
☞ 최대보유량 산정 시 유해화학물질 기준함량 이상인 모든 설비의 양을 고려함(사외배관, 탱크로리 등 일부 설비는 제외)
Q3-10. 최대보유량 산정 시 혼합물도 순수물질 비중을 기준으로 최대보유량을 계산하나요? 예를 들어 액상의 혼합물임에도 설계용량에 고체의 비중(예: 4.0)을 곱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요?
☞ 혼합물의 비중값이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될 경우, 설계용량에 그 값을 곱하여 최대보유량 산정 가능
Q3-11. 연속공정일 경우 취급량 산정은 공정 중 최대설비의 설계용량만 합산하면 되나요?
☞ 최대 설비뿐만 아니라 같은 물질(기준 함량 이상)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별 설계용량의 합산
Q3-12. 최대보유량 산정 시 설비유형 구분 없이 합산하되 최대운전용량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그리고 수량은 톤 단위이므로 종전과 같이 비중을 곱하여 환산하면 되나요?
☞ 최대보유량 산정 시 운전용량이 아닌 설계용량기준이며 비중을 고려하여 톤 단위로 환산
Q4. 제출 수준 판단 시 사업장 전체의 합으로 산정하나요?
☞ 물질별 사업장 전체의 최대보유량으로 산정 <예를 들어, 동일 사업장 내에서 15톤 용량의 염산(10% 이상) 저장탱크가 있고 100미터 떨어진 곳에 염산 5톤(10% 이상) 반응기가 있다면 사업장의 염산 최대 보유량은 저장탱크와 반응기의 취급량을 합한 20톤>
Q4-2. 제출 수준 판단 시 R값을 고려하나요?
☞ R값은 고려하지 않음
Q5. 소량기준 이상 취급시설이 존재하지만 하위 규정수량 미만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인가요?
☞ 물질별 최대보유량이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 개별 취급시설의 소량기준 이상 여부에 상관없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
Q5-2. 하위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운반·운송 차량이 들어와 규정수량 이상의 양으로 상·하차 될 때의 면제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운반·운송 차량은 최대보유량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전체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하위규정수량 미만이라면 운반·운송 차량의 상·하차 양과 상관없이 면제 대상임
Q5-3. 기존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대상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면제인가요?
☞ 기존에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대상이었다고 해서 모두 제출 제외 대상은 아니므로, 사업장내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을 확인하여 하위규정 수량 미만인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 (작성 수준을 결정하는 규정수량은 개별 설비별 소량기준과 무관함)
Q5-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모두 미적용(면제) 하는지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영업허가 등 화학물질관리법의 다른 의무는 적용 대상임
Q5-5. 사고대비물질 저장량 미만으로 위해관리계획서 면제 대상 사업장입니다. 개정되는 시행규칙 별표10의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기준으로 사업장 내 총 사용량이 기준수량 이상이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인가요?
☞ 개정되는 시행규칙 별표10의 규정수량은 제조‧사용량 기준이 아닌 사업장 내 물질별 최대 보유량을 기준으로 함. 사업장 내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최대 보유량이 규정수량 이상이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임. 다만, 종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적합을 받은 경우로, 제도 시행(‘21.4.1.) 이후 변경사항(시설 신·증설, 이설 및 물질 변경 등) 이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필요 없음
Q5-6. 현재 장외영향평가서는 제출 대상이며 위해관리계획서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되는 사고대비물질별 수량기준에서 하위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 수량 미만이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신규 제출해야 하나요?
☞ 우선 시행규칙 및 환경부 고시*를 확인하여 작성 수준을 판단하고, 법 시행 후 개정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제출
*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고시
Q5-7. 시약판매업 등록 사업장의 경우, 소규모 취급시설이므로 간이 장외영향평가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시 소규모 취급시설로 면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 물질별 최대보유량이 하위규정수량 미만인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 (작성 수준을 결정하는 규정수량은 개별 설비별 소량기준과 무관함)
Q6. 기존에 장외영향평가서 대상 사업장에서 개정된 법 시행 후 사고대비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사용하는 경우 기존 장외영향평가 자료도 모두 포함하여 1개의 계획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나요?
☞ 사고대비물질을 신규 취급 또는 취급량 증가 등으로 개정된 법에 따른 규정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로 개정 규정에 따른 변경 제출 사항에 해당되면 사업장 단위로 하여 하나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새롭게 제출
Q6-2. 기존에 단위공장별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위해관리계획서를 하나로 제출한 사업장이 법 시행 후 단위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전체 합본으로 제출하나요?
☞ 기존의 단위공장 및 증설되는 공장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장 단위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Q6-3. 사업장 내에 위치한 하위규정 수량 미만의 실험실 등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나요?
☞ 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된다면 사용량에 상관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설비들을 포함하여 하나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제출
Q6-4. 사업장 내에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적합을 받은 단위공장과 표준으로 적합을 받은 단위공장이 섞여 있습니다. 이 중 표준 장외영향평가서에 해당하는 단위공장만 규정수량이상 사용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이라면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적합을 받은 단위공장은 제외해도 되나요?
☞ 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된다면 취급량에 상관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설비들을 포함하여 하나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제출.
Q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 시기 중 설치검사 개시일과 해당시설 변경 완료일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 설치검사 개시일: 설치검사 희망일(설치검사 신청서 상 기재일 기준)
변경 완료일: 시설 설치 완료일
Q8. 위해관리계획서는 5년마다 재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1년 4월에 재제출 대상일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 위해관리계획서 재제출 기한이 개정된 법 시행 이후인 경우,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이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제출해야 함
Q9.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시 우편이나 방문 접수 외에 온라인 제출도 가능한지?
☞ 화관법 민원24를 통하여 제출 가능하도록 할 계획
Q10. 위험도 분석에서 사고시나리오 개수는 소량기준 이상의 사고시나리오만 대상인가요?
☞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소량기준 이상의 시설에 대해 영향범위를 산정하여, 장외 영향범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시나리오로 선정
Q10-2. 총괄영향범위는 최악 및 대안의 시나리오에 대해 모두 작성하나요?
☞ 총괄영향범위는 대안의 시나리오 기준으로 작성
Q10-3. 기존의 위험도 분석 점수에서 0 ~ 6점의 형식으로 바뀌는 건가요?
☞ 사고시나리오 개수의 합,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의 합,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주민수의 합 및 사고발생빈도의 합을 이용한 구간 점수로 위험도가 도출되는 형식으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산정 및 위험도 분석⌟참조
Q10-4. 위험도 분석 방법이 변경되었는데 개시사건의 계산방법도 달라지나요?
☞ 기존과 같이 개시사건 자체는 10개이나 위험도 분석을 위한 방법이 변경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산정 및 위험도 분석⌟참조
Q10-5. 위험도 분석 시 주민수 산정에서 산업단지는 거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면 되나요?
☞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 받는 공단에 위치한 사업장에 한하여 거주민만 주민으로 산정
Q10-6. 영향범위 내 주민수 산정 시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하면, 장외 영향범위가 산업단지만 포함하면 영향범위 내 인구수가 “0”이 되는 건가요?
☞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 받는 공단에 위치한 사업장에 한하여 장외 영향범위 내에 인근 사업장 근로자만 포함하면 주민수는 “0”이 됨
Q10-7. 위험도 분석 방법 변경에 따라 작성지원프로그램도 변경 되나요?
☞ 작성지원프로그램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행에 맞추어 업데이트되며, 법 시행 전에 활용 가능함
Q11.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 기존과 달리 모든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는 관할 환경청 또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로 제출해야 함
Q12. 기존에 ‘16년 7월에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받은 사업장이 개정법 시행 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사업장이 될 경우 5년 재제출 시점이 도래해도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요?
☞ 종전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받은 사업장은 1군·2군 여부에 관계없이 재제출 시점에 맞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군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기 재제출 의무에서 제외됨
Q13. 기존 장외영향평가에서 고위험도를 받은 사업장으로 4년마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시 위험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경제출 대상이 아니더라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변경 제출 대상이 아니어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가능
Q14. 사업장 부지 경계선 내에 지번이 두 개라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모두 2개 단위로 운영 중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시 하나로 통합 가능한가요?
☞ 지번은 제출 단위를 나누는데 고려 사항이 아니며, 단위 공장 등이 서로 인접해 있다면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제출하여야 함(단, 한 사업장에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단위를 두 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음)
Q15. ‘19년 4월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면 5년 뒤인 ’24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 장외영향평가서는 5년마다 재제출하는 의무가 없으며, 개정 규정에 따른 변경 발생 시 작성 수준 및 총괄영향범위를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Q16. 현재는 개정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 사업장이지만, 회사를 이전 확장하면서 2군이 되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언제 제출하여야 하나요?
☞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에 제출
Q17.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의 상·하위 기준과 소량기준은 다른가요?
☞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은 제출수준(1군, 2군, 면제) 판단을 위한 규정으로 시행규칙 별표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규정⌟을 따름
☞ 소량기준은 시설 별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산정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과 취급시설별 검사 소량기준으로 구분
1) 사고시나리오 선정을 위한 소량 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2를 따름
2) 취급시설별 검사(설치·정기·수시) 소량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따름
Q18. 기존에 ‘16년 10월에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받은 사업장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21년 10월 이전에 재제출하면 되나요? 재제출 시기가 5년 주기라고만 되어 있는데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 해당 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주요 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21년 10월 전에 재제출 해야 함
Q19.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하나는 1군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2군 대상인 경우 1군에 해당하는 1가지 물질에 대해서만 주민소산계획(위해관리계획서에 해당하는 내용) 등을 작성 하나요 아니면, 2가지 모두에 대해 주민소산계획 등을 작성해야 하나요?
☞ 어느 한 가지 물질이라도 상위규정수량 이상으로 사용하여 1군 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 작성 대상이 되는 모든 물질(2군 포함)에 대해서 내·외부비상대응 및 주민소산계획 등을 작성해야 함
Q20. ‘19년 현재의 사업장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고, ’22년 하반기에 사옥 신축으로 지역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다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 규정수량 이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는 경우는 변경이 아닌 신규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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