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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제출 관련 Q&A

by yale8000 2021. 3. 11.

다음은 금번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배포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제출 관련 Q&A를 정리한 내용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제출 관련 Q&A

 

Q1.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요건에 대한 세부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참조

Q2. 이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4월1일까지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외영향평가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 제출하는 건가요?

☞ 1. 4월 1일 이전에 적합을 받았다면 먼저 해당 사업장이 개정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에 해당된다면, 개정법 시행 후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화학물질안전원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제출 수준을 판단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 2. 4월 1일 이전에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가 4월 1일 지나 검토 중이고 부적합을 받는다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재제출
Q3. `21년 4월 1일 제도 시행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을 추가 증설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제도 시행 전이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변경제출 여부를 판단하여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제출

 

 

 

Q4.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화학물질안전원 제출,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는 현재 품목 추가의 경우는 화학물질안전원 그 외 신고 건은 관할청인데, 앞으로는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는 관할청으로만 제출하는 건가요?

☞ 개정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변경된 화학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제출하고,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관할청으로 제출

Q5. 신규 유독물질 추가 지정 시 품목추가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에 따른 변경으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닌가요?

☞ 품목추가 대상이어도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니지만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관할청으로 제출해야 함 

Q5-2. 개정 된 법 시행 이후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추가로 인해 변경할 경우 기존과 같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품목추가 또는 취급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이 발생하여 개정 규정에 따른 변경에 해당하여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 한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위해서는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관할청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체 변경관리)

Q5-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이후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 개정 규정에 따라 사업장 기준으로 총괄영향범위 미 확대되는 경우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 변경허가 진행
Q5-4. 기존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으로 개정법 시행 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전에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되면 무엇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개정 규정에 따라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 총괄영향범위 확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제출하여 적합을 받고 변경허가 진행

2) 총괄영향범위 미 확대: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 변경허가 · 신고 진행

 

 

 

Q5-5. 물질변경을 하는데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설치검사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므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설치검사* 진행. 다만,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나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관할청으로 제출

* (참고) 물질변경 시, 시설에 변경된 내역이 없고, 추가된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유해성 분류 정보상 이전 검사 시 적용되었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과 동일한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음

Q5-6. 기존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사업장으로 사고대비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하위규정 수량 미만이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관할청에 사용허가만 받으면 되나요?

☞ 1. 해당 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이면서(다른 물질이 하위규정수량 이상) 신규로 사고대비물질을 추가하는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변경 제출 여부를 판단하고 총괄영향범위 확대 여부를 확인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안전원) 또는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관할청) 제출

2. 해당 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면서(다른 물질도 하위규정 수량 미만) 신규 추가된 사고대비물질도 하위규정 수량 미만이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또는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체 변경관리

Q5-7. 총괄영향범위 확대는 보호대상의 증가도 포함인가요? 예전에는 총괄영향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지 않았지만 영향범위 안에 보호대상이 신규로 있게 되면 변경 제출을 했었는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도 마찬가지인가요?

☞ 보호대상의 증가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총괄영향범위만 고려하여 변경제출 여부 판단

 

 

 

Q6. 기존 장외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받은 사업장이 동일 부지의 옆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 시 기존 적합 받은 장평이나 위해를 포함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신규부지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 1) 기존공장과 신규 공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2) 기존공장과 신규 공장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신규 공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경우 신규 공장에 대해서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Q7. 장외영향평가서는 단위공장별로 제출했고 위해관리계획서는 사업장 단위로 제출하여 총괄영향범위가 다른 경우 변경 발생 시 총괄영향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사업장 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 규정에 따라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변경 전 사업장 단위의 총괄영향범위와 변경 발생 시의 영향범위를 비교하여 총괄영향범위 확대 여부 판단

Q8. 1군, 2군 대상 사업장 모두 5년마다 재제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사항만 제출해야 하나요?

☞ 1군만 5년마다 재제출 의무가 있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을 받았다면 1군, 2군 모두 변경 발생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만 제출 (단, 2군에서 1군으로 변경되는 경우 1군에 해당하는 온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Q9. 장외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받은 사업장은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된 항목만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나요?

☞ 개정법 시행 후 최초 5년 재제출이나 최초 변경 제출 시에는 사업장 단위로 변경된 사항뿐만 아니라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변경 제출 시에는 변경사항만 제출 가능 (2군에서 1군으로 변경되는 경우 1군에 해당하는 온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다만, 1군의 경우 5년 재제출 시마다 그간 변경 사항만 제출했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의 내용을 제출

 

 

 

Q10.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사업장으로 간이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저위험도를 받았습니다. 그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추가로, 유해화학물질 변경신고를 해야 될 경우 어떤 절차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 1) 다른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음. 변경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하위규정 수량 이상의 물질을 취급하지 않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없이 변경신고 가능

2) 규정수량 이상 취급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이 되면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소량기준에 따라 소량기준 이상 설비들 대상으로 변경 전 총괄영향범위를 도출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변경 후의 사업장 총괄영향범위를 비교하여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변경신고 진행 (미확대시는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 진행)

Q11. 변경을 염두에 두고 여러 단위공정을 하나로 묶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최초 적합 받은 장외영향평가서의 총괄영향범위와 변경이 되어 새롭게 생기는 총괄영향범위를 비교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어, KORA의 버전이 변경되어 영향범위가 바뀐 경우, 장외영향평가 제도 초기의 총괄영향범위가 없었던 경우의 장외영향평가서, 단위공장별로 총괄영향범위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개정된 규정을 토대로 변경 전후 사업장 단위의 작성 수준을 판단하고, 소량기준 이상 설비 확인, 장외영향범위 분석, 변경에 해당하는 시나리오 분석하여 변경 전후 총괄영향범위를 각각 도출하여 확대 여부 비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KORA 프로그램 활용)

Q12. 개정법 시행 후 5개의 단위공장 중 1개의 단위공장에서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해당 단위공장에 대한 장외평가정보 변경 검토서를 제출하였는데, 시행일 이후에는 5개 공장의 통합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인가요?

☞ 5개의 단위공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이고 개정 규정에 따라 변경 전후 작성수준이 동일한 경우,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거나 변경 전·후 총괄영향범위를 비교하여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자체관리(단, 총괄영향범위 미 확대인 경우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나 신고에 해당하면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관할청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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