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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

by yale8000 2021. 3. 6.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 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재제출이라 한다. 

 

재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 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31호서식(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적용)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또는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2. 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해당 시설의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3.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변경제출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4.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 이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 대상

법 제23조제4항 및 규칙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신고가 수리된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뒤 규칙 제19조의3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최초 적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뒤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제출 한 경우: 변경 제출하여 적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

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주요취급시설의 운영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6조제1항의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 규칙 별표 4 항목모두 작성해야 한다.

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 하려는 주요취급시설의 운영자는 다음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1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의 항목을 포함한 자체 이행점검 결과

5. 별지 제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1부(비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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