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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제출

by yale8000 2021. 3. 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제출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제출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대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는 등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범생산을 위한 변경 등 시장 출시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일시적인 변경으로 시범생산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나.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물질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항은 별표 4 제6호나목의 주민보호 및 대피 계획 중 대피장소,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시기

① 규칙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시설의 변경 완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안전원장에게 제출

②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해당되어 안전원장으로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통지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안전원장에게 제출

 

총괄영향범위 확대조건

규칙 제19조의31항 후단의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어 영향범위가 기존의 총괄영향범위 밖으로 넓어지거나 새로운 영향범위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로 취급시설의 용량이 별표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표에 규정된 수(이하 ‘소량기준’이라 한다)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증설규모가 소량기준 이상이거나, 순차적으로 증설되는 경우로 누적된 증설규모가 소량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2. 소량기준 이상의 취급시설을 사업장 내에서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다만 실내에서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경우, 실내공간의 크기 및 운영조건 등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3. 실내에 있는 소량기준 이상의 취급시설이 건축물 구조 변경 등으로 실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같은 사업장 내에서 소량기준 이상의 새로운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동일한 취급시설 내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로 소량기준 이상인 경우

6. 취급시설 내 취급하는 소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함량이 증가하여 물리ㆍ화학적 성질이 달라지거나 위험ㆍ유해성이 높아져서 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7. 취급시설의 운전조건 변경에 의하여 물질성상(기체, 액체, 고체)이 변경되는 경우로 소량기준 이상인 경우(다만, 액체에서 고체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방법

①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3의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검토신청서 1부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항목을 포함한 자체 이행확인 결과

5. 별지 제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1부(비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

②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내용 중 변경된 사항만 제출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만, 규칙 제1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작성수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른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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