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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

화관법 공동비상대응체계 구축

by yale8000 2021. 2. 23.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인력이나 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단독으로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이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인접한 사업장들이 서로 협력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목

 

 

화관법 공동비상대응체계 구축

 

도입 배경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인력이나 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단독으로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이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인접한 사업장들이 서로 협력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인접한 소규모 사업장들이 화학사고 대응 인력과 방재물품 등을 공유하여 유사시 사고 초동조치와 물질의 외부확산방지를 협력하여 할 수 있고, 인근 주민 또는 유관기관에 대한 사고 전파나 주민대피 및 응급의료 지원 등을 서로 돕도록 하는 공동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업장간 공동비상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화학사고 대응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각 사업장의 내부 근로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나아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비상대응체계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④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자가 별표 4 제4호나목, 제5호가목ㆍ나목 및 제6호가목ㆍ나목ㆍ다목의 작성항목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작성하기 어렵거나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지역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와 해당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작성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자 중 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내용을 공동 작성한 경우는 해당 내용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별지 제31호의2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구성원별 역할

구성원별-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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