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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통합

by yale8000 2021. 2. 23.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어 ‘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기존 제도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에 맞는 합리적 제도로 개선하였다.

 

제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통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는 기존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와 유사하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두 제도를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일정 규모 미만 취급 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업장 단위사업장 내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최대체류량을 산정하여 어느 하나의 유해화학물질이라도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면 서류제출 면제, 하위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 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면 2군, 상위규정수량 이상으로 사용하면 1군으로 구분하여 작성 내용 및 의무를 합리적으로 차등화하였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출-대상-구분-및-작성-내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구분 및 작성 내용

 

2군 사업장은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더해 내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함으로써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위해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면 제출하였으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의 경우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어느 한 물질이라도 상위규정 수량 이상으로 사용하면 제출하도록 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내·외부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하였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 시기는 취급시설 검사 60일 전으로 일원화하여 기업의 혼선 및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외영향평가서에서 부여하던 ‘고, 중, 저’ 위험도를 ‘가, 나, 다’ 위험도로 재편하고 위험도를 산정하는 방식도 사고 시나리오 개수, 개시사건 고장빈도, 사고시나리오 영향 거리, 영향범위 내 주민수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여 사고 시 화학사고 가능성과 예상되는 영향 수준을 평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은 기존 위해관리계획서와 같이 5년마다 재제출하고, 이행점검을 받도록 하였다. 다만, 매년 자체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서면 제출하도록 하고 위험도에 따라 정기이행점검을 차등화하였다. 1군 ‘가’위험도 사업장만 5년마다 정기현장이행점검을 실시하고, ‘나, 다’위험도는 매년 시행하는 자체점검 결과를 서면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되, 화학사고 대비·대응 체계의 현장 작동성에 중점을 두어 개선하였다. 그 외에 특별이행점검을 두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의 부담은 완화하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사업장 스스로 위험도 저감을 위한 투자 및 노력을 유도하여 전략적 사고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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