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ㆍ사용시설 및 저장ㆍ보관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으로 최대 보유량을 산정한다.
다음과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대 보유량 산정 방법을 소개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관련 법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작성수준 구분)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수량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취급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보유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대보유량의 산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운영자는 사업장 내의 최대 보유량 산출근거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한다(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운영 단위 체계를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하는 경우라도 작성 수준 구분은 사업장 전체의 유해화학물질 최대 보유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1.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 산정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ㆍ사용시설 및 저장ㆍ보관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으로 산정한다.
또한, 취급시설별 최대 보유량은 취급시설의 설계용량과 순수 유해화학물질의 상온에서의 비중 값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이 혼합물로 존재하는 경우 혼합물 비중 값에 대한 시험값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혼합물 비중을 고려할 수 있다.
2. 제조ㆍ사용시설의 경우
가. 제조ㆍ사용 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이 함량기준 이상으로 존재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투입순서와 관계없이 취급시설의 설계용량과 유해화학물질의 비중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탑조류 또는 냉각기 등과 같이 서로 다른 물질의 성상이 두 개 이상으로 존재하여 사업장에서 근거를 들어 증빙하는 경우, 각각의 성상이 차지하는 부피를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증빙이 불가능 할 경우 설계용량과 액상의 비중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3. 저장ㆍ보관시설의 경우
가.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저장탱크의 설계용량과 유해화학물질의 상온에서의 비중 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나. 보관시설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구획도를 제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대보유량을 산정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의 경우는 허가(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기상 물질의 경우
가. 제조ㆍ사용시설에서 기상으로 존재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은 운전조건(온도, 압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경우 압축 및 액화 등의 저장 방식을 고려하여 물질의 성상에 따라 설계용량과 유해화학물질의 비중을 고려하여 취급시설 보유량을 산정한다.
5. 혼합물의 경우
가.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의 취급 규모를 산정할 경우에는 규제대상 함량(농도)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양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전체 혼합물의 총량으로 산정한다.
6. 최대보유량 산정 제외 시설
가. 탱크로리
나. 사외배관
다.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급 중단을 신고한 시설
비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운영 단위 두 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분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최대 보유량 산정은 사업장 내의 모든 취급시설의 합으로 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의 작성수준 구분
1. 단위공장별 최대보유량 산출
1) ( )공장 최대보유량 산출
※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진 경우, 단위공장별로 작성한다. 다만,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인 경우 작성수준을 1군으로 판단한 유해화학물질을 우선적으로 작성한다.
2. 유해화학물질별 사업장 내의 최대보유량 산출
3. 작성수준 도출
주) 작성수준 구분에는 유해화학물질 별 사업장 내 최대보유량에 따른 1군 또는 2군의 작성 수준을 작성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사업장 내 최대보유량이 어느 하나라도 1군에 해당할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수준은 1군으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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