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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요약

by yale8000 2021. 2. 2.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금번에는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대해 복잡한 법규를 알기 쉽게 요약하고자 한다.

 

제목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요약

1.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업종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시장 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범생산용인 경우(시범생산의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의 사유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제28조제5항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변경허가의 경우만 해당하되,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로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갈음할 수 있다)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4. 시범생산 계획서(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확인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8조제5항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부예규 제666호(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시행 2020. 1. 16.]

 

 

2. 상기 법규 요약

 

법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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