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 수준 판단과 관련 작성·제출 수량 기준,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적용제외(면제) 대상 시설, 최대 보유량 산정 방법, 상위·하위 규정 수량(UT 및 LT)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1. 작성·제출 수량 기준
2.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 참고자료1: 적용제외(면제) 대상 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참고자료2: 최대 보유량 산정 방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 최대보유량 산정 제외 시설: 운송·운반차량, 사외배관, 취급중단시설(취급 중단 시설(시행규칙 제39조)
※ 참고자료3: 상위·하위 규정 수량(UT 및 LT)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 첨부 File 참조
●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 첨부 File 참조
Reference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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