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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기본방향

by yale8000 2021. 1. 7.

환경부는 통합 신설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21.3.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4.1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포스팅은 세부적인 내용 이전에 기본방향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기본방향

 

1. 제출 대상 및 수량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필요성이 낮은 시설은 작성제출 등 이행 면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을·이행 수준을 1, 2군 사업장으로 구분(규정 수량기준에 따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 수준 판단” 제목의 별도 포스팅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 수준 판단과 관련 작성·제출 수량 기준,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적용제외(면제) 대상 시설, 최대 보유량 산정 방법, 상위·하위 규정 수량(UT 및 LT

sec-9070.tistory.com

 

2. 제출 방법 및 검토 기준

제출 시기 : 60일 또는 30

    √ 취급시설 설치운영 시: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변경요인(증설, 용량증가, 품목 추가, 위치 변경 등) 발생 시: 해당 시설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지자체 요청으로 변경 제출을 통지받은 사업장: 변경제출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내용 중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및 제외

·누출 사고 시 대응에 필요한 조치계획은 모든 대상자가 수립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 향상 계획의 심사결과 인정 및 해당 내용 제출 제외 명시

 

 

3. 변경제출 기준

취급시설 신설, 증설, 이설, 취급물질 변경 + 총괄영향범위가 확대

2군 사업장에서 1군 사업장으로 변경(총괄 영향범위( 변화 무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개요” 제목의 별도 포스팅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

 

화학사고예방관리제도 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 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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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서 검토

취급시설 위험도 산정기준 개선 및 검토 결과 위험도 표시(, , 다 위험도) 변경

수정 보완 절차 기간 명시 : 보완 요청(30), 보완작업 (30, 2), 지자체 협의 명시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 향상 계획의 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은 검토 생략

 

 

5. 이행점검

기업은 매년 이행여부를 스스로 확인

정기이행점검 : 1군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대상

  - 서면점검 : 매년(사업장이 제출한 점검결과 확인)

  - 현장점검 : ‘위험도 사업장 대상 (1/5)

특별이행점검 : 1군 및 2군 사업장에 대해 필요시 실시(연간 점검 계획 사전 수립)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 2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다시 제출

 

6. 비상대응정보 주민고지 방법

주민고지 대상 : 1군 사업장

고지시기 : 적합 후 3개월 이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 다른 방법(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 설명 등)

 

Reference :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원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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