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통합 신설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21.3.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4.1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포스팅은 세부적인 내용 이전에 기본방향을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기본방향
1. 제출 대상 및 수량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필요성이 낮은 시설은 작성․제출 등 이행 면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을·이행 수준을 1군, 2군 사업장으로 구분(규정 수량기준에 따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 수준 판단” 제목의 별도 포스팅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5
2. 제출 방법 및 검토 기준
● 제출 시기 : 60일 또는 30일
√ 취급시설 설치운영 시: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 변경요인(증설, 용량증가, 품목 추가, 위치 변경 등) 발생 시: 해당 시설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 지자체 요청으로 변경 제출을 통지받은 사업장: 변경제출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내용 중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및 제외
● 유·누출 사고 시 대응에 필요한 조치계획은 모든 대상자가 수립
●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 향상 계획의 심사결과 인정 및 해당 내용 제출 제외 명시
3. 변경제출 기준
● 취급시설 신설, 증설, 이설, 취급물질 변경 + 총괄영향범위가 확대
● 2군 사업장에서 1군 사업장으로 변경(총괄 영향범위( 변화 무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개요” 제목의 별도 포스팅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
4. 계획서 검토
● 취급시설 위험도 산정기준 개선 및 검토 결과 위험도 표시(가, 나, 다 위험도) 변경
● 수정 보완 절차 기간 명시 : 보완 요청(30일), 보완작업 (30일, 2회), 지자체 협의 명시
●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 향상 계획의 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은 검토 생략
5. 이행점검
● 기업은 매년 이행여부를 스스로 확인
● 정기이행점검 : 1군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대상
- 서면점검 : 매년(사업장이 제출한 점검결과 확인)
- 현장점검 : ‘가’위험도 사업장 대상 (1회/5년)
● 특별이행점검 : 1군 및 2군 사업장에 대해 필요시 실시(연간 점검 계획 사전 수립)
●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 2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다시 제출
6. 비상대응정보 주민고지 방법
● 주민고지 대상 : 1군 사업장
● 고지시기 : 적합 후 3개월 이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 다른 방법(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 설명 등)
Reference :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원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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